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2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4. 14. 15:00 경 거래처 전무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거미막밑 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삼킴 곤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 승인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원고 자신도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이고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재해를 당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서 적법한 보험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여왔으나, 피고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및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산재사고 발생 후 뒤늦게 위와 같은 특례 제도를 알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이 조항은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신설되었다)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고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주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위 특례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겸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에야 비로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재해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근로자와 유사한 산재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입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사업주로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수급권을 인정하려는 위 특례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가입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보험가입 신청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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