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017,2심-대법원,2012두70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5. 03:46경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소룡동 ○○○○ 앞 도로 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생략호)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및 탈구,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4. 19:00경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 및 3차 회식을 하였다.(2) 원고는 2009. 4. 25.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소룡동 ○○○○ 앞 도로에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차(생략호)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 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협의차 만나 회식을 한 것이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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