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9. 27. 소외1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사고로 흉추 12번 골절 및 그로 인한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고 이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다가 1981. 6. 2.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장해보상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3. 11. 26. 하반신마비로 인한 증상악화(대퇴부, 골반 부위의 욕창)로 재요양하여 2004. 3. 1.부터 2010. 3. 31.까지 폐질등급 1급 8호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0. 3. 31.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8호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2010. 3. 31. 치료종결과 함께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81. 6. 2.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와 동일하여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30. 장해보상급여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1979. 9. 27. 재해를 입은 이후 2010. 3.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2) 따라서 원고가 재해로 입은 제1요추골절, 하반신 부전마비, 혼합형신경인성방광 등의 상병이 치유된 날, 즉 위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날은 원고가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8호 처분을 받은 2010. 3. 31.경이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의 2010. 3. 31. 이후이다.3) 피고는 원고가 1981. 6. 2.경 일시적으로 치료가 중단된 시점에 장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부상이 계속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게 된 것이므로 2010. 3. 31. 치료종결 이후로부터 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4) 따라서 원고는 1981. 6. 2. 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장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원고가 1981. 6. 2.경 치료를 중단한 이래 2003. 11. 26. 재요양결정을 받기까지 12년여에 걸쳐 재요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1981. 6. 2. 경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새로운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소멸된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2) 채무승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2004. 3. 1.경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장해상태를 인정하고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채무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이며,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승인이 아닌 시효이익의 포기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해급여지급채무에 대한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신의칙위반 주장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최초 치료중단시점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절차 및 내용, 권리의 시효소멸가능성 등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의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처분을 하고 폐질등급 1급 8호를 기준으로 재요양결정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4) 소결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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