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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35,2심-대법원,2011두277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1.(월)부터 ○○○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락산 동막골부터 도정봉까지의 등산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해 오던 자로서 2009. 6. 8.(월) 17: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4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0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9. 6. 8. 동료 3명과 함께 도정봉으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가서 도정봉에서 청소를 하고 하산하던 중이던 15:00경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같은 날 17: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17:4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 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09. 6. 1.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수락산 동막골부터 도정봉까지의 등산로 쓰레기를 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업무의 과중으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난 월요일이었다.②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으로 2008. 5. ~ 9.에 3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흡연을 계속한 바 있으며, 파열된 원고의 뇌동맥류는 직경 28㎜의 거대동맥류 이었다.③ 의학적 견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파열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고혈압, 술, 약물남용, 흡연, 동맥류의 크기 등이 있고, 동맥류의 크기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직경 10m 이하의 작은 동맥류, 직경 11 ~ 24㎜의 큰 동맥류, 직경 25m 이상의 거대동맥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는 동맥류의 종류가 박리성 동맥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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