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45,2심【주문】1.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0. 1. 12. ○○○○○○공장 소재 천장재 가공 라인의 해체 및 고철 수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중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우 종골 분쇄골절, 좌 종골 골절, 제3 요추체 압박골절, 제12 흉추체 압박골절, 양 흉곽부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라인을 매수하여 고철로 판매하기 위하여 폐설비를 수집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은 고철, 비철금속 가공제조업과 도·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설령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440만원, 식대 792,000원, 포크레인 200만원, 용접기용 산소(LPG) 669,900원, 고철운반비 1,190,900원 등 합계 22,582,800원을 지출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 만원을 초과함에도 2,000만원 미만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관련법령回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回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②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回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고철, 비철금속 가공제조업 및 도·소매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고용보험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으로 각 분류되어 있는바, 주된 사업은 고물상을 통한 고철수집 및 판매로 서 연간 매출은 15 ~ 17억 원이다.2) 소외 회사는 2009. 12. 31.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장 소재 천장재 가공 라인을 1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중고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설비를 해체하여 반출하도록 되어 있 다.3) 이에 소외 회사는 2010. 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원고 및 보조자 1인으로 하여금 주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가공라인을 절단하게 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가 절단된 고철을 지게차,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설비라인의 해체 및 고철수집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10.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철거경비 내역으로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장비대 등을 합하여 1이469,900원이라는 취지의 철거경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증인 소외1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만약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이다.먼저 이 사건 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산재보험료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단순한 고철의 수집 과정과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건설공사(40004)'의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철거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노동부장관의 위와 같은 사업종류의 분류 결정 절차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본래 업종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그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및 보험관계 적용 여부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당초 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된 사업의 종류를 배제하고 그 실질관계를 따져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철의 수집에는 단순 수집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수집을 위하여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 해체하는 작업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고철의 일반적인 수집과 구조물 해체 작업 간에 다소 재해발생의 위험률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철수집이라는 측면에서의 경제적 동질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 간의 계약도 중고설비 매매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작업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설비의 철거, 해체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4명은 절단된 고철의 운반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주된 작업 내용은 고철의 수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원고의 작업만을 따라 떼내어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와 같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라는 실질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특정 작업만 임의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적용을 달리한다면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건설공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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