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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2010구단143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정부 소재 ○○○나이트클럽 소속 근로자(현관 안내 부장)인바, 2009. 3. 27. 04: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작업을 하기 위해 포스터 테이프 전단지를 사용하여 홍보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뺑소니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골절 탈구 경추 6-7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하여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 3. 27. 02: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돌아와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부착작업을 마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조퇴)한 후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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