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9. 9.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집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18:30 경 퇴근하여 집에서 사위 직후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2010. 2. 14.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 망인의 사장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4. "망인의 두부상에 여러 군데 동맥류가 존재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적 유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 2기 고혈압, 흡연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7, 을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넘고 일요일 밖에 쉬지 못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있다. 또한 망인의 주된 업무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집게차로 분류하는 업무이다 보니 거의 야외에서 일하느라 더위와 추위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도 노출되어 감기,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뇌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역 및 작업 환경가) ○○○○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직원수는 4명이고, 이 중 운전기사는 2명이며 운전기사 중 망인이 선임이었다.나) 망인은 2004. 7. 3. ○○○○에 입사하여 5톤 화물집게차를 운전하여 주로 대전 시내에 위치한 거래처(고물상)에서 폐지, 박스 등을 싣고 와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 지였으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따로 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통상 07:30경 업무를 시작하여 집게차를 운전하여 폐지 등을 싣고와 내려놓는 작업을 보통 하루에 6~8회 정도 반복하였는데, 상 하차 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있고, 나머지 시간은 시내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었다.마) 망인은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해 왔고, 업무량의 특별한 변화도 없었으며, 발병 전날은 휴무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9. 9. 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0세였다.나) 망인은 2008. 12. 29.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70/100mmHg)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33mg/dl로 정상범위(0-200경mg/dl)보다 높았으나, 특별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혈압관리는 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1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 2갑 미만의 흡연을 해 왔고, 1주일에 3-4회씩 1회당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해 왔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2010. 10. 8.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상태 및 병명 : 환자 내원당시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자가호흡 없는 상태였음. 시행한 CT 혈관조영술상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 보이고 자발성 기저동맥류 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응급실에 후송된 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 내원 당시 이미 완전 혼수 및 동공반사 없는 뇌사에 준하는 상태였으며 이후 악화되는 뇌부종에 대해 부종제거 약물 투여하였으나 호전 없이 사망함.○ 직접사인과 중간, 선행사인은 무엇인지: 직접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 헤르니아, 간접사인은 뇌기저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임.○ 사망원인의 구체적 판단근거, 망인은 1주일에 한번 정도만 쉬면서 집게차 운전원으로 주로 야외에서 근무하면서 더위와 추위로 늘 감기나 각종 질병에 시달려 왔는바, 이러한 근무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지 : 사인은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임. 이는 기저동맥류라는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근무와는 직접 연관은 없음. 물론 과로가 출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검증되지 않음. 그 외 스트레스 등도 확실한 것은 없음. 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유일한 병인으로 인정받고 있음.○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 있는지 : 분진과는 관계없음.○ 망인의 직업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소견은 : 관련성 전혀 없음. 이미 언급했듯이 동맥류에 의한 것이고, 동맥류의 발생 가설 중에도 직업과의 관련은 없음.(2) 2011. 11. 14.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뇌 헤르니아의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부종이고 위 환자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 출혈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음.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작업 관련 조사가 필요함.○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뇌 허르니아 또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는지 : 임상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역시 입증은 어려움.○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와 뇌 허르니아 또는 지주막하 출혈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지 : 작업과 관련된 업무 부담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나) 의학정보 (을 1호증의 1, 2)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정액종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는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7, 8,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연과학적으로 명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주로 집게차 운전과 조작으로 심한 과로에 이를 정도의 육체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당시까지 5년 넘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숙련되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서도 특별히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망인의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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