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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처분취소

2010구단14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8.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제2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0.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로 보아,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족의 발목부위의 운동이 전혀 안되는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측 족관절 이하 부위의 경골,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한 감각 저하, ②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및 지관절 운동장해, ③ 족관절 외상 후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보행불능 및 잦은 부종현상 보임.2) 피고 자문의들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 에 해당된다는 소견임.3) 신체감정의(○○○○병원)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 관절의 수동 운동이 배굴 5도 미만, 족저굴곡 40도 미만으로 측정되어 부전 강직의 소견이 관찰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에 한정).[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제9급보다 높은 제7급 제10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신체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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