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563,2심-대법원,2011두201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2. 18.부터 1981. 3. 18.까지 ○○탄광 에서 채탄부로, 1981. 3. 19.부터 1987. 11. 1.까지 ○○○○개발에서 채탄부로, 1990. 10. 1.부터 1993. 5. 1.까지 ○○광업소에서 항장으로, 1993. 8. 16.부터 1994. 2. 3.까지 ○○탄광에서 보안사로, 1994. 4. 14.부터 1994. 5. 14.까지 ○○탄광에서 보안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2. 6. 25.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으나, 심폐기능의 장해나 합병증이 없어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는데, 1997. 10. 16.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tbi, 심폐기능 Fl/2(경미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9호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망인은 2000. 4.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처음에는 ○○광업소를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증감하였으나, 망인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탄광 및 ○○탄광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것을 확인한 후 2003. 7. 14. ○○탄광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였다.라. 망인은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처음 받은 1992. 6. 25.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최종분진사업장을 ○○광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6. 16.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1997. 10. 16.이고, 최종분진사업장은 ○○탄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도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재요양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에서는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별이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망인이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은 1992. 6. 25.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할 것이고, 망인이 1992. 6. 25. 진단을 받을 때 정밀 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휴업급여)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2. 6. 25.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에 해당하므로, 위 일자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2) 피고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던 중 각각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1992. 6. 25.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탄광 및 ○○탄광의 재직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탄광이 아닌 ○○광업소를 적용사 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망인의 재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1992. 6. 25.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구 산재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진폐증등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산재법 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제12조에서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망인이 1992. 6. 25.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진폐병형 제1형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진폐병형의 하나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2. 6. 25. 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관계법령에서 평균임금 산정제도를 둔 취지, 시행규칙상 진폐병형 제1형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1992. 6. 25.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볼 수 없다.즉, 산재법령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해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규칙에 의할 때 심폐기능장해와 합병증이 없는 진폐병형 제1형(이하 '단순한 진폐병형 1형'이라 한다)은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 그와 같은 사유로 1992. 6. 25.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고도 1997. 10. 16. 다시 진폐병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거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단순한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취지에 의할 때 평균임금은 휴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혹은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임금의 실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할 경우 그보다 훨씬 이전일 수도 있는 단순한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휴업급여나 장해 급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다만, 단순한 진폐병형 제1형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노동능력의 감소가 있다면, 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폐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가 반영되기 전의 임금, 즉 진폐병형 제1형 진단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시 시행규칙에서 단순한 진폐병형 제1형의 경우 요양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그 정도로는 노동능력의 감소가 없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규칙에 의할 때 단순한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일자를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볼 수 없다.또한, 망인이 1992. 6. 25.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뒤에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와 진단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폐정밀진단에 소요되는 제 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함으로써 진폐정밀진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일 뿐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992. 6. 25.이 평균임금 산정사유의 발생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심폐기능장해 및 합병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였을 때의 초진일인 1997. 10. 16.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탄광이 아닌 ○○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망인의 평균임금 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의 적용사업장 선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심의의뢰하여 망인의 진폐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광업소로 확인되었다거나, 혹은 조사결과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광업소로 명확히 판단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탄광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그리고, 피고의 적용사업장 선정기준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소속사업장'은 직업병의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뜻한다고 해석되고, 이를 진폐증의 발병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속사업장은 망인의 최종 근무지인 ○○탄광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광업소를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