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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91,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2. ○○타이어(주)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2부 2과 비드공정'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발병되었다고 주장 하며, 2010.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그 다음날로부터 장해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때(2010. 3. 29.)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원고는 현재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2부 2과 비드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손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6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원고는 입사 당시인 1978. 기경부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1995년경부터 청력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0. 3. 24.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게 된 점, ③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 근무부서(2부 2과 비드공정)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2006. 2. 24.부터 85dB 미만인 사실은 인정 되나,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작업장소의 소음이 85dB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소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5dB 미만이었던 2006. 2. 24.에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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