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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382,2심-대법원,2014두134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7.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제조공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10. 1. 22. 18:20경 가공을 마친 제품을 다음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하 모아놓은 랙(약 270개, 약 300kg)을 밀었으나 그 바퀴가 움직이지 아니하여 힘을 주어 랙을 당기자, 랙이 나오면서 원고와 오른쪽 무릎을 강타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며칠뒤인 2010, 1. 25.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1. 2.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4. '신청 상병을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울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울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율 제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외측반월상연골의 파열은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질 때 즉, 갑작스런 방향전환 등으로 발생하고, 원고는 2년 9개월 동안 매주 6일 300kg 상당의 랙을 끌어 옮기는 작업울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횟수는 일 12 ~ 14회에 이르고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무릎에 부담을 받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과거 치료받온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재해 후 계속 무릎에 힘을 주다가 연골이 파열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가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작업형태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온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근무내역 등원고는 2007. 04. 27.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 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형태(주간근무자)는 정상근무 08:30~17:00(연장 17:30~20:00), 주 5일 근무이나 토요일은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였으며 휴식기간은 10:30 및 15:00에 10분, 점심식사시간 40분, 저녁식사시간 30분이었다.원고의 주요업무는 볼 라이징 및 롤 버니싱 작업으로 자동차엔진에 들어가는 파이프모양 부품내부의 이물질을 벗겨낸 뒤 빈 랙에 옮기고 렉에 제품이 다 쌓이면 다음공정으로 렉을 밀고가는 것이었고, 부품의 무게는 l~2Kg 정도로 한 랙에 보통 270~300여개의 제품이 들어가며, 약 20m 정도를 하루 6~7회 정도 랙 이동작업이 이루어졌다 (왕복 12∼14회).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당일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잔업 후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출근후 통증 때문에 절면서 작업한 뒤 월요일에야 병원에 찾아가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위험신체부위는 '다리'로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 단계이고, 그 사유는 '중량물의 랙을 이용하는 경우와 협소 공간에서 랙의 방향을 위한 순간 힘율 쓸 때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경력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병원)2010. 01, 26, 우측 술판절부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며 내원함. 슬관절 MR1 및 관절경 결과상 환자가 얘기하는 작업환경 및 재해경위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평소 작업시 무릎에 무리가 많이 있어오다 내원 수일전 일시적인 슬관 절부 충격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광단되며, 2010. 01. 28.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음.(2) 피고의 자문의 둥O MRI 및 관절경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꼴판은 파열보다는 퇴행성변화보이며 전체적으로 경미한 관절염 소견 있어 질병으로 판단됨(원처분기관 자문의).O MRI 및 관절경 상 신청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무릎에 상당 부담 작용으로 보기 어려움(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O 원고의 병명은 우측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관 횡파열이고, 반월상 연골손상은 크게 외상성과 퇴행성과정에 의해 설명되는데 외상성은 보통 스포츠여가활동이 많은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비스포츠 혹은 특별한 손상의 병력이 없는 연골파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외상과 관련된 파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종파열이 많은 반면 수평파열은 중년이상의 연령층에서 퇴행성으로 많움.○ 원고의 경우 2010. 1. 28. ○○○ 병원에서 시행한 슬부관절경 검사상 우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횡파열 및 변연부 파열소견으로 반월상 연골 부분 절체술 및 복원술 시행하였고 2010. 1. 25.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판독상 우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의 종파열 소견은 없으며 외측반월상연골의 횡과열 및 추벽 관찰되고 있으므로 발병원인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외측반월상 연골의 전각부에 퇴행성변화로 인한 수평형 파열은 발생할 수 있음.○ 사체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사망한 사체의 60% 이상에서 반월상연골판의 퇴행성 손상이 관찰되었고,유병율은 100,000명 중 61례 발생하며, 남녀 2.5:17로 여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상병이 특별한 업무수행 없이도 등산, 계단오르기 둥 일상생활만으로도 발병이 가능함.O 단순히 랙이 밀려와 무릎에 부딪치는 경우는 원고에게 진단되었던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에는 부합하지 아니함.○ 급성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한 경우, 자기공명영상에서 혈종에 의한 관절내 부종, 골타박, 다른 슬관절내 구조물의 손상, 반월상연골의 종파열 등을 관찰할 수 있음. 관절내 부종외 급성 반월상연골파열에 부합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부종의 양이 많지 않으며 슬관절 내 퇴생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활액막에 의한 부종인지 감별할 수 없윰.O 영국에서 25-59세 사이의 남성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업과 관련한 반월상 연골손상은 하루 1시간 이상 무릎올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교차비가 2.5배,하루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배,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횟수가 하루에 30회 이상인 겨우 1.9배,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작업인 경우 2.3배로 증가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원고의 작업형태가 우측 외측반월상 연골파열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O 피감정인의 작업형태가 슬관절에 악영향을 주어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공명영상 판독상 외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이 외상이 주된 원인은 종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횡파열이었음.○ (사실조회결과) 이전 신채감정기록의 내용은 피감정인의 진술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피감정인의 실제 작업력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였을 때 그 작업행동은 유력인자로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갑 제11(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3 내지 5,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는 2010. 1. 20.경 작업 중 원고의 무릎이 랙에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고 퇴행성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서가 제출된 사정은 인정되나, ① 위 소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재해발생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② 원고가 사고 당일도 정상근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근무하였고, ③ 다옴날도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④ 사고 당일 소외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재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당일 원고의 무릎이 랙에 부딪쳤다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① 단순히 랙이 밀려와 무를에 부딪치는 경우는 원고에게 진단되었던 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외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이 외상이 주된 원인인 종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횡파열이었다는 것 즉,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으며 ③ 이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고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원고의 업무형태나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닌지 보건대,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서 일응 원고의 작업형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감정촉탁기관이 회신하였으나, 이는 감정기관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① 반월상 연골손상은 하루 1시간 이상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교차비가 2.5배, 하루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배,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작업인 경우 2.3배로 증가한다고 하여 쪼그려 앉는 작업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② 원고의 작업내용과 자세에는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은 작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기관의 소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③ 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된 위 감정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원고의 실제 작업력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였을 때 그 작업행동은 유력인자로 판단할 수 없다' 또는 '원고의 작업력 기여도는 30%정도이다'라는 소견을 제출하여 종전 감정결과의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여기에 ④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중량물의 랙을 이용하는 경우와 협소 공간에서 랙의 방향을 위한 순간 힘을 쓸 때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경력자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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