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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6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업(이하, '○○○○공업'으로 줄인다)에서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4. ○○병원에서 '제1-2, 2-3, 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 ○○○병원에서 그 중 '제1-2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다음, 2008. 1. 30. 피고에게 '제1-2, 2-3, 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위 신청 상병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2009. 11. 15.까지 치료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허리 부위의 증상 악화로 2008. 12. 16. 최초 상병에 대한 재수술과 함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2010. 3. 3. '제2-3, 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최초 업무상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오랜 기간 에폭시 및 우레탄 수지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돌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며 무거운 원료나 제품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해 온 결과 허리 부위에 최초 상병 및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이후 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원고는 1987. 8. 1. 화학제품 및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정제 등의 사업을 하는 ○○석유공업에 입사하여 2001. 4. 1.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가 2002. 2. 복직하여 최초 상병 발병시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2008. 6. 2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잠시 복귀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 주6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였고, 평상시 대체로 주 1~2회 정도 19:00 이후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월 1회 정도 휴일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석유공업에서 에폭시, 우레탄 수지 제조 및 출하 등을 담당하는 생산3과에서 근무하면서 에폭시 및 우레탄 원료나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0-225kg 정도의 원료 드럼통을 굴려 지게차까지 운반하는 하역작업, 약 10kg 무게의 쇠바가지에 약 10kg 정도의 원료를 퍼서 담은 후 롤러기계에 부어 넣는 에폭시 제조작업, 페인트통에 바가지로 에폭시 수지 약 10kg 용량을 담아 파레트로 옮기는 페인트통 포장작업, 지게차로 운반된 200-225kg 정도의 원료 드럼통을 원료혼합기계로 굴려와 원료 흡입 호스를 끼워 넣는 우레탄 수지 제조작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2) 최초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 정형외과, 2008. 1. 30. 요양신청서 침부 소견서) 상병명은 제1-2-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2007. 10. 25.에 초진을 하고, 2007. 10. 30.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본원에서 2007. 11. 8.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입원함. 2007. 12. 11.부터 통원 치료 중임.㈏ 피고 자문의1)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소외1MRI소견상 제1-2 요추간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 및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되어 수술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됨. 다른 구간(제2-3, 3-4, 4-5 요추간)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압박은 심하지 않아 불승인함.2)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소외2MRI 소견에서 제1-2 요추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이 심하고 신경압박 소견이 있으며 재해자의 증상과도 일치하여 요추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요추 제2-3, 3-4, 4-5 추간판탈출은 경미하고 재해자의 증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신경압박 소견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3)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대학교병원)1) 2010. 3. 3. 추가 상병 신청서 침부 소견서 원고는 최초 상병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8. 12. 제4-5요 추간 추간판 수술 및 제1-2 요추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받았음.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자발성 혹은 외상 후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2007. 10.경 MRI검사에서 이미 다발성의 요추병변이 관찰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외상 후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음.2) 2010. 1. 22.자 소견서병명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 제2-3,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 원고는 수상 후 2007. 10.경 제1-2 요추 수술 시행하였고, 이후 같은 부위 증상 악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악화 소견 있어 제1-2, 4-5 요추에 대하여 2008. 12.경 수술을 시행하였음. 2007. 10.경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 비하여 2008. 9.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원고의 우측 하지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시행함. 제2-3, 3-4 요추간에도 추간판탈출이 있고, 최근에도 요통 등을 호소하는 상태로 요추부에 대한 MRI 재검사 및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 피고 자문의1)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소외1제2-3, 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다발성으로 발생되있고 추간판의 변성 등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와 연관성보다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되고, 이미 불승인된 상병으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2) 피고 공단 안산지사 자문의 소외3MRI 검토 결과 재해와의 연관성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2007. 10. 24. ○○병원, 2007. 11. 5. 및 같은 해 12. 11. ○○○병원, 2008. 9. 29. ○○대병원에서 각 촬영된 MRI사진에서 모두 제1-2, 2-3, 3-4, 4-5 요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발생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2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음. 대부분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지만 반복적인 작은 외상도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드물게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MRI상 요추 제1-2, 2-3, 3-4, 4-5간의 추체 간격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으나 수핵이 변성된 소견이 보여 급성 탈출증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 가능한 시기이나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의한 변화보다 심하다고 생각되고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추간판탈출은 정도에 따라 미만성 팽윤형, 돌출형, 탈출형 및 유리형으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제1 내지 5번 요추에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며, 그 정도 다음과 같다. 제1-2 요추간 : 우측 탈출형, 제2-3 요추간 : 좌측 탈출형, 제3-4 요추간 : 미만성 팽윤형임(이상은 2007. 10. 24. ○○병원 MRI상과 2008. 9. 29. ○○대병원 MRI상 소견이 동일함). 제3-4 요추간은 추간판탈출이 아닌 미만성 팽윤인 것으로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추정됨. 제4-5 요추간은 돌출형(2007. 10. 24. ○○병원 MRI상 소견)에서 탈출형(2008. 9. 29. ○○대병원 MRI상 소견)으로 악화되었는데, 최초 재해 혹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의 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 질환의 악화로 생각되나 정확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석유공업에서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결과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최초의 요양 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원고의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의 정도 및 증상을 보면, 제1 내지 5 요추의 추체간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고, 퇴행성 변화의 징표 중 하나인 수핵 변성의 소견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의 진행 정도가 제3-4 요추간은 미만성 팽윤형, 제4-5 요추간은 돌출형으로 모두 탈출형 이전의 단계이고, 제2-3 요추간은 탈출형에는 해당하나 특별한 신경 증상이 없이 비교적 경미하고, 신경 압박 증상은 제1-2 요추간에만 나타나 있었던바, 최초 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분에 대한 최초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원고는 제4-5 요추간 신경 압박 및 하지 통증 등의 요추부 증상이 악화되어 2008.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최초 상병에 대한 재수술과 함께 이 사건 추가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최초 상병의 진단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의 상황이고, 원고는 최초 상병의 진단 시점 이후에, 2008. 6. 2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잠시 복귀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가 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기여할 여지는 없었고, 이 사건 추가 상병 중 제2-3,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그 진행 단계 및 증상마저 최초의 요양 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최초 상병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최초 상병의 진단 시점보다 악화된 데에 있어 최초 재해 혹은 최초 상병과의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그 밖에 위 상병 부위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보다 심한 것으로 생각되어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 진행이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가정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최초 상병의 진단 이후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한 반복적 외상이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차단되어 배제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 상병 중 제4-5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경우 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나 최초 상병을 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데에 귀결된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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