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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18. 11:50경 위 아파트 104동 5-6라인 출입구에 있던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위 104동 지하층으로 옮기다가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요추 제1번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면서 2010.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는 원고의 청소 업무와 무관하게 위 박스를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소득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1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는, 설령 나중에 폐박스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소득을 얻으려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청소원로서의 업무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냉장고 포장폐박스 운반 행위의 업무 관련성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당시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가 원고의 청소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단지 내 청소를 위탁받는 보건위생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업무로서 아파트 실내 청소 및 소독은 물론, 주차장 및 도로 주변 미화작업, 화단놀이터 등 공용부분 휴지 줍기, 현관 앞 휴지통 소독, 분리된 쓰레기를 수거 차량이 수거에 용이하도록 분리, 수거 차량 이동시 신속히 주변 정리, 각동 앞 종량제 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함 수시 물청소 등과 같은 외곽 청소 및 소독 등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재활용되지 않는 잡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각 동 지하층에 버렸는데, 원고와 같은 청소원들은 지하층에서 먼저 구청이 수거해 가는 잡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차량이 수거하기 용이하도록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었던 사실, 청소원들은 그 나머지인 재활용품을 다시 병이나 캔 등으로 분리한 다음 개별적으로 수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여 왔던 사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청소원들이 근무시간에 아파트 청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 작업은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냉장고 포장폐박스는 재활용품으로서 통상 배달업자가 냉장고를 배달하고 난 후 다시 수거하여 가고 있고, 쓰레기로 버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옮기다가 부상을 당하던 당시 냉장고 배달업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폐박스를 그대로 둔 채 냉장고를 아파트 안으로 운반하고 있는 사이, 평소 재활용품을 모아 매각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는 아파트 입구에 있던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기게 되었던 사실(당시 원고가 배달업자로부터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가져가도 좋은가 동의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아파트 청소원으로서 아파트 내부 및 그 주변을 청소하고,입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 구청이 수거해 가는 잡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하며 그 외의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배출하기 위하여 병, 캔 등으로 다시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재활용품으로서 배달업자들이 다시 수거해 갈 것이므로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냉장고 포장 폐박스를 재활용품으로서 매각하여 개인 소득을 얻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위 아파트 청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병 발생 경위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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