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30.부터 같은 해 5. 16.까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 송도 소재 (이하생략) 신축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쓰레기 치우 일을 하던 자인바, 2009. 4. 28. (화) 위 건설현장 102동에서 목재 다발(목재 12개가 1다발을 이루고 운반 대상 전체 목재 다발은 270개)을 좌측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 상단 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좌측상부관절와순병변(SLAP,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재해 경위상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아니고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9. 5. 4.(월) 초진병원인 ○○병원에서 2005. 5. 1.(금) 집안일을 힘들게 하여 좌측 견갑부(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0. 4. 21.에야 비로소 최초 양급여신청을 하다.② 원고는 2009. 4. 28. 무렵부터 2009. 5. 16.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업무 수행하던 중 어깨 부상을 입었음을 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원고는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과 목재의 적재 위치상 좌측 어깨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는 증인 소외1는 당시 작업자가 우측 어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며 원고가 우측 어깨를 사용하였는지 좌측 어 까를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④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그 손상 기전이 다양한데, 던지기의 마지막 시기 팔은 감속기에 들어가고 주관절은 최대로 신전하고 있을 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주관절을 통한 강한 충격은 상완 골두의 근위부 이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상부 관절순을 건열 또는 분리시킨다. 어깨의 탈구기전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환자는 손상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낙상 혹은 던지기). 힘든 운반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힘드나 상부 상완 이두건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면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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