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200,2심-대법원,2012두706,3심【주문】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2010. 1. 14. 회사 소속 좌석버스를 한파와 눈길, 빙판길을 주의하여 운행하던 중 18:00경 인천 동구 ○○○○○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이 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는 평소 12시간 맞교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왔고 버스운전경력이 2년 2개월이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14:13경부터 18:00까지 사이 2회째 운행 중 왕복운행을 마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승객의 119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발병 전일은 차량 휴무였으며, 발병전 일주일은 2010. 1. 10. 근무조가 바뀌는 날로서 오전근무조에서 오후근무조로 바뀌면서 15시간 근로한 것 이외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9개월 동안 근무 역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로 평소 본태성 혈압과 당뇨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온 사실, 2010. 1. 2.부터 이사건 사고 당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에다 눈이 계속적으로 내려 차량 운행에 악조건이 계속되어 왔다.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는 당시 시동불량 등 이상이 있어 운행에 어려움을 주었고, 차량정비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 휴무임에도 원고가 그 차량 정비를 도운 사실은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1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령에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으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하여 와 2년 넘게 버스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 무렵 과로와 추위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거나 휴무로 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음주 등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운전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에서 달리 과로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할 것이다.또한 신체적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는 원고가 꾸준히 관리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를 배제한 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내지 그 관리 소홀이 이 사건 발병의 주된 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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