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72,2심-대법원,2013두43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사업주 소외1)의 소속근로자로서 2010. 1. 26. 채용되어 2010. 1. 29.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이하생략 소재 (주)○○의 창고가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천정판낼해체작업을 하다가 약 5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제3번 압박골절, 요추부 뇌척수액 누출, 요추부 신경근손상, 경추부염좌, 양측슬관절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0. 3. 4.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9.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현장인 (주)○○의 창고가건물철거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만 원이고, 사업주인 소외1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 자이어서 결국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기타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결정하자,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2. 15. 자신이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재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당시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2명의 상시근로자가 이미 고용되어 있어 당연적용사업주였고,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공사도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적용된며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재적용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1. 5. 19. 원고가 (주)○○의 소속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 제3-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소외1는 기존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산업(창원시 동읍 화양리 이하생략)'과 별도로 '○○○○○ 제조업'운영하기 위하여 2009. 11.경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이하생략 소재 공장을 매수한 뒤 2009. 12. 15.경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는 근로자가 2명(소외2, ○○○)이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위 소외1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위 공장에서 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소외 회사의 공장보수공사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대상이라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소외 회사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 6(가지번호 포함), 7-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갑 제3, 4호증, 을 제1, 3-3, 제4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소외1가 ○○○○산업의 사업주로서 1차 산재조사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에 대하여 '창고가건물 철거작업으로 그 발주자는 소외 회사인 (주)○○, ○○○○ 산업은 원수급업자로서 총공사금액이 200만 원이며 원고가 ○○○○산업의 일용근로자'라고 확인해주었던 점, ② 소외1는 ○○○○산업의 사업주로서 그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유무가 문제되는 지위에 있고, ③ 발주자인 소외 회사도 일정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10. 6.경 소외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점, ④ 소외 회사의 기존 근로자라고 주장 하는 소외2은 2010. 3. 3. 국민연금공단에 2010. 2. 1.이후 소외 회사의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였고, 건강보험은 2011. 1. 19. 그 자격취득일을 2010. 1. 1.로 변경신고하였고, 고용보험은 2009. 1. 16.부터 2010. 2. 1.까지 ○○○○산업의 근로자로 신고되었던 점, ⑤ ○○○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2010. 2. 1.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건강보험은 2010. 2. 1.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 가되었다가 당일날 그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고용보험은 신고된 적이 없는 점, 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외2과 ○○○에 대한 2010. 1월부터 3월까지 봉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봉급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⑦ 위 소외2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변경신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1가 신청한 것인데, 그 신청일 전날인 2011. 1. 18. 소외1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점, ⑧ 소외 회사가 실제 제품을 생산하여 영업을 가동한 것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이 넘게 경과한 뒤인 2010. 5.경 부터인 점 여기에 ⑨ 위 소외1는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가 문제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그 배상책임이 상당부분 감경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 ⑩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증언내용에 맞추어 그 성립일자를 변경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소외2과 ○○○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에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또다른 일용근로자가 고용되어 2일이상 근무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14일간 평균 근로자수가 1명을 초과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원고를 포함한 2명의 인부를 직접 고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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