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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946,2심【주문】1.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68. 4. 1.부터 1986. 11. 1.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는바 2010. 3. 31. 피고로부터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주장산재보험법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em)이 있고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이나 진폐병형은 진폐의 증(0/1)인 점, 폐기종(em)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이상인 경우에만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에 불과하여 해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나.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ef),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기종(em)(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cp),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C0)의 진폐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병형엑스선 사진의 상(像)의증0/1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제1형1/01/11/2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형2/12/22/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형3/23/3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형ABC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심폐기능 장해판정 기준고도장해(F3)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중증도 장해(F2)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경도 장해(F1)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커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경미한 장해(F1/2)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8. 10. 21. ○○○○병원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 2009. 12. 23. ○○○대학교 ○○병원 진폐건강관리구분소견서, 2010. 1. 7. ○○○대학교 ○○병원 진폐정밀진 단소견서, 2010. 3. 31. ○○○대학교 ○○○○○병원소견서는 각 진폐결절의 모양과 크기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진폐결절의 밀도에 대해서는 모두 원형 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1/1, 진폐병형 1형)으로 동일하게 진단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소견이라 판단된다.○ 2009. 12. 23. ○○○대학교 ○○병원 폐기능검사결과서에 의하면, 1초량은 1.29L로 정상예측치 2.95L의 44%로서 정상예측치에 비하여 환기기능의 55%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1초량을 기준으로 하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라. 판 단이 사건의 쟁점은 주치의들의 진단처럼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인지, 아니면 피고 의 진단처럼 진폐의증(0/1)인지 여부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2008. 10. 21. ○○○○병원, 2009. 12. 23. 및 2010. 1. 7. ○○○대학교 ○○병원, 2010. 3. 31. ○○○대학교 ○○○○○병원에 이르기까지 진폐결절의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진폐 병형은 1형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같은 진단들이 현재 원고의 상태를 적절하게 진단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1/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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