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8. 7.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1. 30. 10:00경 작업을 하다가 철판에 걸려 넘어져 좌측 제2, 3, 4수지 불완전 절단상, 우측 제1, 2, 3, 4수지 골절 및 압궤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5. 23. 치료가 종결되자, 2009. 6.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5. 원고가 좌측 제2수지의 뼈 일부를 잃은 사람(제13급 제7호) 및 좌측 제3, 4수지의 뼈 일부를 잃은 사람(제14급 제7호)에 각 해 당하여 등급을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2, 3, 4수지에 장해가 남았는데,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및 ○○정형외과의 소견에 따르면 위 3개의 손가락의 중절골 (또는 중위지골, 이하 중절골이라 한다)이 말절골(또는 원위지골, 이하 말절골이라 한다.) 길이의 1/2 이상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관계법령상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제13급의 장해등급만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의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병원과 ○○성형외과의원) 소견(가)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 및 좌측 제2, 3, 4수지의 길이에 관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41mm제3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47mm제4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46mm좌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28mm제3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36mm제4수지 근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34mm좌측 제2수지 원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18mm제3수지 원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19mm제4수지 원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 : 20mm(나) 위와 같은 검사결과에 따르면 좌측 제2, 3, 4수지의 골소실로 인하여 단축된 길이가 제2수지는 13mm, 제3수지는 11mm, 제4수지는 12mm이므로, 좌측 제2, 3, 4수지는 각 말단 길이(원위지절관절에서 말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1/2 이상 중절골의 골소실이 있다.(2)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원고는 좌측 제2, 3, 4수지 중 중절골의 일부 소실만 있고, 말절골은 소실된 부분이 없어 우측 제2, 3, 4수지의 말절골과 동일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손가락의 결손장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손가락 말단 길이에 대하여 지골의 잃은 정도를 가지고 평가함은 말절골 결손의 경우에 합당하며, 원고는 중절골 결손이므로 손가락 말단의 길이로 지골의 잃은 정도를 평가함은 합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의 상병상태는 손가락 끝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상태가 아니며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로 제2수지의 경우 장해등급 제 13급 제7호에 해당하고, 제3, 4수지의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라. 판단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을 각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의 장해상태는 각 중절골의 일부가 소실되어 길이가 단축된 상태이고, 말절골은 소실되지 아니한 채 우측의 각 수지와 동일한 상태이다.그런데 장해등급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관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동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의 경우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관계법령의 문언상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가락의 끝마디(말절골)가 그 길이의 2분의 1 이상 소실된 경우라야 하지, 손가락의 지골(말절골, 중절골, 기절골) 중 어느 하나가 말절골 길이의 1/2 이상 소실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해의 정도를 보더라도 말절골이 아닌 중절골, 기절골의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하여 말절골의 일부가 소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능상에 장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손의 정도 또한 중절골, 기절골에 관하여 각 지골 길이의 1/2 이상이 아닌 말절골 길이의 1/2 이상인지 여부로 평가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중절골, 기절골이 말절골 길이의 1/2 이상 소실된 경우도 위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이는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제2, 3, 4수지의 장해상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지골의 일부가 소실된 경우로서 제2수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 제3, 4수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면 중한 등급인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