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취소등
2010구단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4589,2심【주문】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7. 1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이른바 '최고 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된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유족들이다.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1. 1,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 산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된 원고들 등이 가지는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재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7. 16.경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이 사건 위 헌결정 사건의 청구인들이다)에게 2003. 1.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03. 1. 1.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등 합계액에서 이미 매월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등 합계액을 공제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마. 원고들은 2009. 9. 29. 및 같은 해 10. 9. 피고에게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 등 재산정해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등의 차액 상당을 달라는 취지로 ,평균 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평균임금 증감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에 원고들이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것이 아니고, 구 산재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달리 구 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인상 상한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2003. 1.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증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주위적 청구구 산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산재법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산재법 이후 시행된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한 매년 평균임금 인상률(피고가 적용한 매년 통상임금 변동률은 2003년 8.91%, 2004년 10.38%, 2005년 7.76%, 2006년 7.29%, 2007년 6.88%, 2008년 6.43%, 2009년 3.64%이다)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에 대하여 2003. 1. 1. 이후 별도로 평균임금 증감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감 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9. 7. 1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험급여액의 일부(2003. 1. 1. 이후 위와 같이 증액되어야 하는 평균임금 및 장해보상연 등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를 지급하였는바, 위 2009. 7. 16.자 보험급여지급이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보험급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산재법은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다.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재법은 법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아니하여 모든 산업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한편,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 산재법 제35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 증감 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평균임금 증감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부 개정 전 산재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서 위법하다.한편,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의 경우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것이나, 2008. 6. 30.까지 산정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2008. 7.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 7.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은 적법하다.(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2009. 7. 16.자 보험급여지급이 2003. 1. 1. 이후 평균임금증액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고 보상기준 금액 제도가 시행된 2003. 1. 1, 이후부터는 종전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적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을 뿐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2003. 1. 1. 이후 별도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3 기재 원고들의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증액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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