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9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조합(이하, 소외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하던 중, 2009. 10. 10. 09:00경 ○○대학에서 개최된 ○○○○ 야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에 소외 ○○ 야구동호회 선수로 출전하여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땅에 올라와 있는 물체를 밟아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 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회가 ○○ 야구동호회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외 ○○ 야구동호회에 의하여 비 근무일에 개최되었고, 참석 여부도 사업주의 참석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행사비용도 참가하는 각 ○○ 야구동호회가 1/4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각 농협의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회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장의 지배 관리 하에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다친 원고의 부상을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009. 11. 1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대회는 매년 전국 ○○의 야구동호회가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장기 직장야구대회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자 서울 소재 4개 ○○ 야구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여 규모를 줄인 야구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하면서 개최된 것으로서 사전에 각 소속 ○○ 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각 ○○에서 조합장, 상무 등의 임원까지 참석하고 동호회 회원 중 일부가 참석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동호회가 기권패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야구동호회 회원은 불참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참석 인원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이루어지고, 행사 비용도 통상의 동호회 활동비용과 달리 소속 ○○에서 모두 지불하였으므로, 위 대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개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대회에 출전하였다가 다친 원고의 부상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 야구동호회는 소외 ○○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동호회로서 회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운영비는 모집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소외 ○○의 보조로 충당하며, 주된 활동은 매년 전국 ○○의 야구동호회가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되는 ○○회장기 직장야구대회 출전 및 사회인 야구 리그인 하남리그 참여이다.(2) 소외 ○○ 야구동호회는 주로 소외 ○○의 근로자들이 참여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나 관련 업계의 종사자(법무사 등)가 일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3) 2009년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 매년 전국 ○○의 야구동호회가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장기 직장야구대회가 개최되지 않자 서울 소재 4개 ○○(송 파, 남서울, 경서, 북서울) 야구동호회를 중심으로 하여 규모를 줄인 친선 야구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4) 이에 따라 소외 ○○ 야구동호회는 2009. 9. 22. 야구대회를 통한 계통간 일체감 조성, 협동심 고취, 상호교류 및 체역증진을 목적으로 2009. 10. 10.(토) 07:00부터 17:00까지 ○○대학 야구장에서 ○○○○(송파, 남서울, 경서, 북서울) 4개 팀이 참석하는 '제1회 ○○○○ 야구동호회 친선 야구대회(가칭)'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28.까지 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들의 야구동호회도 각 소속 ○○으로부터 위 야구대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5) 그리고 위 야구대회의 개최 비용 4,20이000원은 출전 팀이 1/4씩 부담하되, 동호회 회비에서 우선 지출한 후 각 ○○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소외 ○○○○의 경우 2009. 10. 6. 위 야구대회의 개최 비용으로 1,001000원(4,20이000원Ⅹ1/4)을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다.(6) 나아가 위 야구대회의 참석 대상은 위 4개 농협의 야구동호회 회원이므로, 회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회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야구동호회 회원은 행사에 불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팀이 기권패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7) 위 야구대회(즉 이 사건 대회)는 일정에 따라 2009. 10. 10.(토) 07:00부터 17:00까지 ○○대학 야구장에서 개최되었고, ○○○○(송파, 남서울, 경서, 북서울) 4개팀이 출전하였으며, 당시 원고도 소외 ○○ 야구동호회 회원으로서 출전하게 되었다.(8) 위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각 팀의 선수들은 모두 출장 여비를 받지는 않았지만 출장 등록을 하였고, 각 팀이 소속한 ○○의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팀장, 과장 등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구체적으로 소외 ○○에서는 상무 소외1, 팀장 소외2, 과장 소외3, ○○○○에서는 조합장 소외4, 상임이사 소외5, 기획상무 소외6, ○○○○○에 서는 상임이사 소외7, 팀장 소외8, ○○○○○에서는 상임이사 소외9, 팀장 소외10이 참석하였다).(9) 위 야구대회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은 개최시각이 이른 시간이고 각자의 출발장소가 자택으로 서로 달라 소외 ○○에서 차량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회 장소로의 이동은 개별적으로 하게 되었다.(10) 그 외에 소외 ○○은 평소 직원들로 하여금 소외 ○○ 야구동호회를 포함하여 위 ○○ 내에 조직되어 있는 동호회 단체에의 가입 및 활동을 장려하였고, 2006. 9. 20. 취미활동 동호회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그 이후 15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한 동호회로서 회칙,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매월 100,00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 야구동호회는 위 기준 제정 무렵 동호회 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소정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회는 비록 4개의 ○○○○○ 야구동호회의 주도로 비 근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었고, 일부 퇴직한 직원 등이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장기 직장야구대회가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게 되었고, 사전에 소외 ○○을 비롯한 각 소속 ○○ 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대회에 출전한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출장 처리를 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점, 이 사건 대회의 목적은 야구대회를 통한 계통간 일체감 조성, 협동심 고취, 상호교류 및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단순한 친목대회로 이상으로 보이고, 참석 대상인 각 ○○ 동호회 회원의 경우에는 대회에 불참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해 팀이 기권패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야구대회의 개최 비용 4,200,000원은 출전 팀이 1/4씩 부담하되, 동호회 회비에서 우선 지출한 후 각 ○○에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소외 ○○의 경우 2009. 10. 6. 위 야구대회의 개최 비용으로 1,050,000원(4,20이000원 Ⅹ1/4)을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위 야구대회 당시 각 팀이 소속한 ○○의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팀장, 과장 등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는 점, 소외 ○○ 야구동호회 선수로 위 야구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중 퇴직한 직원 등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 그 외에 소외 ○○은 평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 ○○ 내에 조직되어 있는 동호회 단체인 소외 ○○ 야구동호회에의 가입 및 활동을 장려하면서 2006. 10. 이후 매월 101000원씩의 금원을 보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회는 위와 같은 주최자 및 일부 참석 인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 ○○인 소외 ○○의 대표자(조합장)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육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 참석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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