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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4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6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9. 11. 업무상 재해 로 '제12흉추 압박골절, 양 종골 골절로 요양하다가 2007. 9. 6.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15.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7. 15.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9. 10.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① 제12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②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③ 좌측 발목 관절의 동통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 ④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정상운동범위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인정기준 미달되고, ⑤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 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 상태에 따른 좌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2) 의학적 소견(좌측 발목 관절 부분에 한하여 본다)(가) 피고 자문의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 40도로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4호에 해당(나) 신체감정의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는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이고, 부상정도는 중등도임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있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배굴곡 10도, 족저굴곡 30도로 관찰되며, 거골하 관절 15도 외반된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음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실내 노동에 종사할 경우 11%, 실외 노동에 종사할 경우 13%, 농촌 근로자에 종사할 경우 15%로 사료됨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는 40도로서 운동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나, 거골의 함몰 및 외반 상태에서 고정되어 전체적인 하지 및 후 족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 표 제8급 제7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감정의가 신체장해등급을 판단하여 기재한 부분은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발목 관절의 장해등급은 운동의 제한범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로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거기에다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실외 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제14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을 거쳐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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