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4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8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이하생략 소재 ○○○○○○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서 일을 하던 중, 2010. 5. 10. 지붕보수 작업을 하다가 건물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갈비뼈골절, 허리압박골절, 무릎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원고가 수행한 지붕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조 및 산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고를 당한 공사 현장은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곳이고, 원고는 ○○○○○○○○의 일용직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비록 위 지붕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2,000만원에 못 미치지만, 위 공사 이전에도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의 원료창고 보수공사를 계약금 3,600만원에 시공하였는바,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면, 위 지붕보수공사와 원료창고 보수공사는 모두 '○○영농조합법인 공장건물 증축 및 지붕보수공사'라는 공사명 아래 동일한 장소(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이하생략)의 소외 조합 공장건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공사로써, 공사의 세부일정계획에 의해 그 공사계획일자가 각 구분되어 있으나, 그 개별공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이므로(그렇게 되면 총공사비는 당연히 2,000만원을 초과한다),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붕보수공사의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서 아니되는 것이다.따라서, 지붕보수공사의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그 공사비가 2,000만원 미만임을 이유로 산재법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9. 12. 1. 소외 조합과 사이에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 법인 공장건물의 건물증축 및 지붕보수공사 등 공장 전체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일 : 2009. 12. 1.○ 준공예정일 : 2010. 12. 31.○ 계약금액 : 3,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세부구분목록내용공사 계획일자공사금액1차공사원료창고 증축2009. 12 . 1 . ~2010. 1 . 30 .3,600만원2차공사기존건물 지붕보수2010.5. 1.~2010.5.31.추후결정3차공사건물 벽 전체보수2010.6. 1.~2010.6.30.추후결정4차공사하지진단 및 보수2010.7.1.`2010.12.31(2) 소외 조합은 원래 소외 조합 건물과 관련된 공사는 모두 예전부터 소외 회사에 맡겨 왔기에 이 사건 공사도 소외 회사에 도급하되, 다만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퇴비 성수기이고 또한 소외 조합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공사를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3) 그런데 소외 조합은 1차공사(계약상으로는 원료창고 증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 내용은 원료창고 벽면 및 지붕보수공사임)가 완료된 이후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하청업자 소외1에게 1차공사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원료창고 건물을 비롯한 공장 전체 건물의 지붕판 보수 및 교체공사(2차공사)를 공사대금 350만원(자재비 별도), 공사기간 2010. 5. 10.부터 2010. 5. 14.로 정하여 도급하였다.(4) 소외1는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 4인을 위 공사에 투입하였고, 자재는 소외 조합이 구입하여 공급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농조합법인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산재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 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 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1차공사는 소외 회사가, 2차공사는 소외1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 도급을 받은 점, 그 공사 대상도 1차공사는 원료창고의 벽면 및 지붕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2차공사는 원료창고를 포함한 공장전체 건물의 지붕으로 상이한 점, 2차공사는 1차공사가 완료된 이후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진행된 점,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1차공사의 공사금액만을 3,600만원으로 정해 두었을 뿐 그 이후의 공사의 공사금액은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1차공사와 2차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1 2차공사를 통틀어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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