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2008. 7.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승인받은 후, 2008. 10. 27. '좌측 제2번 늑골골질,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추가상병 중 '좌측 제2번 늑골골절'은 승인하고, '근막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건초염'은 재해 당시 외상 부위가 상이하여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29. 소취하하였고, 그 후 2009. 11. 4. 피고에게 견관절건초염(좌측)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11. 16. 최초재해경위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0. 2. ○○○○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절곡하는 기계 위에 올리는 철판 절곡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줄이 느슨하게 되면서 철판을 잡고 있는 크램프가 빠지면서 철판이 떨어져 원고의 손가락과 쇄골뼈와 가슴을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원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 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제2번 늑골골절은 쇄골하부에 존재하여 골절이 일어니귀 어려운 부위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변 신경, 근육 등의 연부조직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근막통증증후군 및 견관절 건초염 때 관찰되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흉곽출구증후군 증상을 상당기간 유발 및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 '우' 견관절 건초염의 증상의 발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상병부위가 좌측 견관절 건초염임을 확인하고, 2008. 10. 27. 추가상병신청 당시 좌측이 아닌 우측 견관절 건초염 추가상병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어 소취하한 후 다시 좌측 견관절 건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이다.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승인된 좌측 2번 늑골골절,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 선상 골절 질환과 함께 근막 통증증후군, 좌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견관절 삼각근하 점액낭염과 함께 좌측 흉곽 출구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외상과 관련된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견관절 건초염은 반복적인 과사용, 수영선수와 칠작업과 같은 머리위 동작이 많는 사람에 흔하다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635호 사건의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견관절 건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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