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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충남 이하생략 ○○○○ 시연장(줄 전시관 야외무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 29.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 비계를 해체정리하다가 2m 높이의 수평파이프에서 떨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0. 3.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반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하처분(이하 불승인 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여년 이상 건설 현장에 종사하여 오는 동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도, 위 탈출증이 요양승인신청 당시 함께 신청하였던 '요추부 염좌'와 동일 부위의 병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탈출증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뼈와 관절을 연결하는 단단한 섬유조직인 인대가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염좌'와 추간판의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추간판 탈출증'은 서로 다른 질환이므로 요양승인신청 당시 요추부 염좌를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에서 당초 요양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까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첨언하면 원고는 요추 제3-4번 추간탈 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에게 먼저 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판단우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본다.을 제6호증(○○○○협회 감정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중심에 있는 수핵이 그 주위의 섬유륜을 뚫고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으로서, ① 요통보다 하지 통증이 심하다, ② 해당 압박 신경근에 따른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 ③ 신경근의 압박이 신체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④ 근력 약화·감각 소실·반사 약화 등의 신경 징후가 있다는 4가지 진단기준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반면 추간판 팽륜은 추간판 탈출증의 이전 단계로서 수핵 내압이 증가하여 섬유륜을 미만성으로 밀고 있으나 섬유륜을 뚫고 나오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팽륜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신경근의 압박까지 수반하는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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