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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622,2심-대법원,2012두227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18.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 21. 23:30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하다가 머리가 어지럽다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소뇌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8. 원고에게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년부터 ○○○○○, ○○○○○ 등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 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의류 수선과 원단 구매 및 운반 등 갖은 일을 전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바,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7. 의경부터 2008. 4.경까지 광고판촉업체인 ○○○○○에서 근무하면서 판촉디자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10.부터 2009. 4. 30.까지 의류제작 및 판매업체인 ○○○○○에 근무하면서 사업장 청소 및 정리, 의류 및 원부자재 운반 및 정리,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근무시간은 주 6일제 근무로서 08:00부터 20:00경이었고, 야간 근무는 주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야간 근무는 24:00경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18. ○○에 입사하여 의류제품 수선과 원단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18:00(토요일은 15:00까지 근무)이고, 주 6일제 근무를 하였다. 연장근무는 18:00부터 20:00까지 2시간 가량 하였는데, 주 1회에 미치지 않은 빈도로 가끔씩 하였다.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옷의 부자재(실, 지퍼, 안감 등 여러 가지 품목들)의 색을 맞추기 위한 업무로서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갑작스런 두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상병명에 대하여 응급개두술 시행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등○ 피고 자문의 : 재해 경위상 주 직업은 원단관리 작업으로 심한 노동력이 요하지 않는 근무형태이다. 증상발현은 일요일 저녁 집에서 맥주를 먹던 중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다. 작업시간에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없어 과로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스트레스부분에서 새로운 작업의 시작이나 이를 급진적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 젊은 나이의 출혈로 소뇌부분의 출혈이므로 이는 뇌혈관기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다.○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 : 원고는 상기 사업장에서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였고 옷의 부자재(실, 지퍼, 안감 등 여러 가지 품목들)의 색을 맞추기 위한 업무를 배우는 중으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는 특별한 경우 초과근무 1~2시간 정도 한다고 하나 연장근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해일 전날 2009. 6. 20.은 토요근무로 특별한 연장근무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은 바,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원고는 2009. 5. 18. ○○에 입사하여 의류제품 수선과 원단구매를 위한 시장조사와 운반 작업을 하시던 분으로 평소 09시~18시까지 근무하시며, 재해발생 이전에 과로 및 급격한 업무변동, 직무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재해발생일이 일요일 밤 11시 45분경 휴식 중에 발생했던 점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젊은 나이의 출혈로 소뇌부분의 출혈이므로 이는 뇌혈관기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뇌 내출혈은 소뇌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며 원인으로는 대부분 고혈압성 출혈이 많고, 이외에 혈관이상(뇌동정맥 기형 등), 뇌종양의 출혈로 발생할 있다.원고의 수술기록지상 혈관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고혈압성 출혈로 보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원인 불명의 출혈에 해당할 것 같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선천적 기능성 장애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진료기록지에서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으나 자세한 병력이나 직업력, 생활 습관 등의 자료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스트레스 정도와 출혈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제시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지만 재해 발생 전 극심한 스트레스나 업무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흡연은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뇌출혈의 상대 위험도는 증가하지만 정확한 관계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흡연자체로만 위험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흡연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소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에서 근무할 때 야간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009. 4. 30. ○○○○○을 퇴사한 이후 ○○에 입사하기 전 1달여를 근무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기간을 가졌다고 보인다.② 원고는 ○○에 입사하여 1달여를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무가 주 1회 정도에 미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수십 Kg의 원단 운반업무도 하였다고 하나 위 업무가 주된 업무 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 입사한 이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에 입사하여 옷의 부자재의 색을 맞추기 위한 시장 조사 업무를 처음 배웠다고 하나 원고는 종전 의류업체인 ○○○○○에서 근무하면서 동종 업종의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에서의 근무시간에 비하여 근무 시간이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통상적인 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휴무일인 일요일 23:3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⑤ 흡연은 뇌출혈의 유발인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상당 기간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지만 재해 발생 전 극심한 스트레스나 업무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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