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1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9. 9. 5. 14:20경 소외 식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9.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당뇨, 고혈압 등 기존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 8. 6.부터 소외 식당의 매니저로서 주방 및 홀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일반적으로 08:00경 업무를 시작하여 23:00경 퇴근하였으며, 11년 동안 단 십여 일만 휴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만성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원고는 1999. 8. 6.부터 소외 식당의 주방 및 홀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고, 소외 식당에는 주방에 5명, 홀에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나)소외 식당에서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소외 식당의 대표자인 소외1은 원고가 08:30경부터 거의 매일 22:00경까지 일하고, 13:30경과 17:30경 각 20분 내외의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진술하였다.(다)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평소와 같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라)원고는 2008. 12. 11.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67cm, 체중 73kg이었으며, 혈압은 130/80mmHg, 혈당은 113mg/dL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견해(원고 주치의)원고는 내원 후 혈압 207/118mmHg로 측정되었고, 혈당수치도 높았음.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11년 전 경미하였다고 하여도 지속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다른 기형이 없으며, 내원시 혈압의 급상승을 보아 뇌출혈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큼.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면 악화 가능하고, 원고는 당뇨도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가능하며, 뇌출혈이 반드시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식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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