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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782,2심【주문】1.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9. 12. 30. 오전 10시경 소외 회사의 원청회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김포시 양촌면 소재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운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다시 2010. 1. 7. 서울 ○○○○병원으로 전원되어 그곳에서 '뇌줄기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이하 이들 상병을 통들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9. 12. 7.부터 상병 발병 무렵인 2009. 12. 27.까지 쉬지 않고 연속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한편 당시는 한겨울로서 매우 추운 날씨하의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무게 60kg에 이르는 무거운 경계석 돌덩이를 다른 동료 근로자와 함께 들어 옮기던 중에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이러한 과로 및 추운 날씨에 겹쳐 쓰러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역(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제인 소외 회사의 일용직근로자로서 조경 및 목수일을 담당하였는데, 평소 근로시간은 07:00부터 17:00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이며, 평소 연장 및 야간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가 담당한 조경 및 목수 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 작업으로서 휴식도 작업자들이 재량껏 스스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다) 원고는 ○○종합건설의 현장인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에 2009. 11. 24.부터 2009. 12. 30.까지 동안 총 22일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2009. 12.에는 19.5일간 근무하였고(2009. 12. 7. 근무 후 2009. 12. 11.부터 12. 27.까지 연속으로 근무하였다가 하루 쉰 다음 2009. 12. 29.과 2009. 12. 30. 연속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위 공사 현장 외에도 2009. 12. 한 달 동안 오산 세마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현장에서 7일간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09. 12. 30. 위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최지기온이 영하 10℃인 추운 겨울 날씨하에 경계석(화강석으로 무게는 약 60kg 정도인데, 시공시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배열한 다음 인력으로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킴)을 다른 근로자와 함께 갈고리를 이용하여 양쪽에서 들어 올리다가 힘없이 주저앉은 후,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뒤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있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58. 2. 1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51세로서, 카 165cm에 몸무게 65kg 이었고, 2008. 8. 28.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바가 있다.(나) 원고는 평소 하루 담배 1갑을 피웠고, 1주일에 2회 정도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신경외과 자문의 1 : 두부 CT상 뇌교의 출혈과 뇌수두증이 확인됨. 업무 내역상 급격한 스트레스의 악화 및 객관적인 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신경외과 자문의 2 : 두부 CT상 뇌교의 출혈 및 이로 인한 뇌수두증이 확인됨.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과거력상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업무내역상 급격한 스트레스의 악화 및 객관적인 과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기왕증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됨○ 신경외과 자문의 3 : 두부 CT 확인함. 뇌출혈, 뇌내출혈, 뇌수두증이 확인됨. 고혈압에 대한 2008. 8. 18. 진단 후 치료받은 내역이 있음. 업무내역상 스트레스 및 과로사실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기왕증인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 산업의학과 자문의 : 피재자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작업형대 등을 종합해 보건대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도한 업무부담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의 업무적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②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한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임(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한 바로도 원고의 근로형태는 일용직으로서 통상 근무시간 외의 과중한 업무 사실이 보이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취소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 원고의 진단은 뇌교에 생긴 뇌출혈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원고의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의 상승을 일으켜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음○ 추운날씨는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이런 날씨에서 야외작업으로 혈압의 상승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6, 8~10, 12~16호증, 갑 제3호증의 1~1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19, 을 제3~5, 7~12, 14~1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고 그 고혈압의 정도가 과연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원고가 추운 겨울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추운 날씨는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또한 원고가 쓰러질 당시에는 무게가 60kg에 이르는 경계석을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운반하고 있었고, 이러한 작업은 경계석을 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근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때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에 추운 날씨하의 무거운 경계석 운반작업으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겹쳐 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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