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5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764,2심【주문】1.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3. 26.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부 좌상 및 임좌, 우측 하되부 좌상 및 찰과상, 추측 슬관절 전병께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부 외상성 활액당임' 등 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화농성관절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적응장에'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0. 2. 27.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가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다리 부분에 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2급 제15호)', 신경정신 부분에 관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적응장에 등이 발생하여 그 통증이 우측 슬관절에서 우측 하지 전체인 발바닥, 무릎, 엉덩이뼈, 허리까지 확산되있고, 이질통, 작열통, 감각소실, 부종 및 근위축, 수면장에, 적응장에 등에 시달리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2010. 2. 27. 기준으로 우 하지 통증은 여전히 잔존하고, 장해부위의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이며, 다리를 디딜 때 발바닥부터 무릎과 영치뼈, 허리까지 전해지는 통증으로 목발을 짚고 보행, 통증지수(VAS)는 70에서 100까지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목발 없이 보행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손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측 자문의자문의 1 : 우 슬부에 완고한 동통, 우슬부 운동범위는 정상, 우 슬부 동요 소견 없으며 우측 안면부의 지림 증상과 두통을 호소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사협의회 : 노동능력은 있으나 우측 슬관절에 완고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이 다수임(3)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원고의 경우 통증호소, 진찰소견, 요추교감신경 블록에 따른 증상 변화 등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준하는 진단을 할 수 있으나 ISAP, AMA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종합적인 진단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음 원고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통증에 대한 단순 기술만 있지 신체적 변화나 위축증 그리고 이형성 변화에 대한 기술이 없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 위축증과 이 형성변화가 동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발생함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 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볼 수는 없고,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는 자문의 의심의 소견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위축증과 이형성 변화가 있는 경우는 그 정 도에 따라 더 상급의 장해가 판정되어야 할 것임(4) 신체감정의자각적 증상 : 우측 무릎에서 발끝까지 통증, 우측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지수(VAS) 6-7/10 정도의 강도로 쓰리고, 시리고, 쥐어짠다 이상감각 호소, 우측 무릎 부위는 얼음덩어리같이 차갑고, 가만히 있을 !편1 VAS 5/10, 움직일 땐 VAS 7/10의 강도로 욱신거리고 국국 찌른다. 바다에 닿은 발에 하중을 가하면 통증이 심하다.타각적 증상 : 이질통 음성, 좌측에 비해 우측이 조금 더 붉어져 있음(색깔변화), 이영양성 변화 음성, 무릎 관절의 굴곡법위 105도로 감소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외상 후 신경병 증성 통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확산으로 의심되는 소견 없음 원고는 향후 적절한 약물 및 교감신경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함 원고의 통증이 우측 하지의 무릎 이하 부위로 광범위하고 다발적인 부위라고 볼 수는 없고, 국부의 신경증상으로 보기에는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외상 후 신경병성통증으로 판단되고,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 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별표6]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 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제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 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제장해등급표는 :: 제9급 제1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항 가목 (6)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5] 제5항 마목 (1)호는 뇌신경과 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하 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5] 제과 마목 (2)호는 작열통에 대하여는 제5항 마목 (1)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 발병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 1형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통증이 우측 다리 전제에 미치는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서 우측 다리에 색깔의 변화가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진단요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외상 후 신경병성 통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신경병성 통증의 하나이며, 원고는 복 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적응장에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요양까지 한 점, ③ 원고의 신경병성 통증 등과 관련한 장해의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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