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5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2. 24.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3. 05:30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2. 원고에게 재해 발생 직전 원고의 작업환경, 작업량의 변화나 근로기간의 변동 등 심리적 압박 및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초과근무시간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은 최저기온이 영상 11.1℃, 최고기온이 영상 19.2℃로 일교차가 8.1℃에 이르렀고, 새벽시간대에 강수량 13.0mm의 비가 내려 체감온도가 낮아진 상태였으며, 원고는 몸살감기로 인하여 체온이 낮아지는 오한증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체감하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더욱 컸으므로, 원고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노출된 상태였다.2006년 6월경 109명이던 환경미화원 인력이 2007년 6월에는 91명으로, 2009년 5월에는 80명으로 감소하여 업무량이 증가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은 낙엽으로 인하여 작업량이 증가된 시기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토요일, 일요일(2009. 10. 10. 및 같은 달 11.)에도 근무를 하였고, 동료근로자의 휴무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의 담당구역까지 청소작업을 하느라 과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도로변을 청소하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구역은 ○○로-ooo길-○○로 입구(양방형)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이고, 그 중 아침 및 점심 식사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정도이며,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다) ○○구청 환경미화원들은 격주로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 주간은 원고가 주말에 근무하는 주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 근로시간의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라) ○○구청의 환경미화원 숫자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명에서 80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청소구역도 다소 축소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만성간염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수회 있고, 2007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수회 있다.(나) ○○○○○○○○○○○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원고가 주 3회 소주 1병씩을 마시고, 30년 동안 흡연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환자에게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은 고혈압이 있었음. 차트상 고혈압 투약치료 약 10년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간질환 있다고 하나 명확치 않음.원고의 뇌출혈 발병원인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거나 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출혈을 야기하였다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뇌출혈 발병 전 업무분석상 특별한 과로사실이 없었고, 급격하게 생리적 현상이 변화할 만한 작업환경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다)진료기록감정의(○○○○○병원)뇌출혈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혈관이 일시적인 혈압상승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출혈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혈관변화라고 할 수 있겠으며,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음주, 흡연, 비만 등 혈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촉발요인으로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원고의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시행한 검진결과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혈중 간수치 증가가 관찰되고, 고혈압 및 좌심실비대 등의 소견이 관찰되며,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혈중 CEA(암표지자)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어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상태였음. 원고의 뇌출혈의 발병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으나, 주된 원인은 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병력, 과도한 음주 및 이에 따른 간질환, 흡연 등 기왕증들에 의한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들로 판단되어 이미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구청장,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양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기상조건만으로는 그것이 급격한 혈압상승을 가져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시작 전 발병한 것으로 당시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근무시간이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전의 근무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에게 오래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와 같은 위험원인들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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