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25.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2. 19. 10:00경 현장 덤프트럭에서 내리다가 덤프 발판 계단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8. 1. 22. ○○외과의원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후 2009.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이하 위 세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0. 2. 10. 재해 후 수년이 경과하고 연골판 파열은 횡파열로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며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상병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0분간 무릎을 주무르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현장사무실에 들어가니 소외1 소장이 왜 다리를 절뚝거리느냐고 물어서 사고 경위를 말하였다. 그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토건에서 퇴사하였는데 무릎에 계속 통증이 있어서 2008. 1. 22. 최초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지속적으로 한방치료를 받다가 2009. 9. 7. ○○대학교 ○○○○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 타일공으로,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건설현장의 목수로서 1년에 약 7개월 정도씩 근무를 하였는바, 타일공 및 목수의 작업은 대부분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타일공 및 목수로서의 업무로 발생한 것이므로, 굳이 ○○토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문답서에서 ○○토건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덤프트력의 운전기사는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원고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시 출발하였으며, 다만 소장 소외1에게 다친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퇴근 후 파스 등을 붙이고 2주 정도 더 출근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2008. 1. 22. ○○정형외과에서 최초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2. 말경 3년 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소외1는 목격자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로부터 덤프트력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며칠간 다리를 계속 절면서 파스와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후로 계속 연락이 없어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3) 피고는 ○○토건이 폐업하여 ○○건설을 상대로 의견을 들었는데, ○○건설은 ○○토건이 폐업하여 원고의 정확한 근무이력은 알 수 없으나 5 내지 6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거나 목격한 근로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2008. 1. 22. ○○외과의원에서 "계단 내려오다 삐끗함"으로, 2009. 3. 17. ○○통증클리닉에서 "Rt. knee?3년 정도 붓고 쑤시고 통증"으로, 2009. 5. 26. ○○한의원에서 "판교신도시 건설할 때(4년 전) 다쳤다"로, ○○대학교 ○○○○병원에서는 2009. 9. 7. 외래진료 당시 "3년 전에 트럭에서 내리다가 뚜둑하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겼음"으로, 2009. 10. 19. "5년 전 덤프트럭 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지켜보던 중 통증 완화되지 않음, 낙상시기 5년 전"으로 각 진술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8. 8. 무릎의 타박상(○○○외과의원) 및 슬 부상근(○○한의원), 2002. 7. 4.부터 같은 해 8. 16.까지 4차례 하지부 염좌(○○한의원)로 각 치료받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8. 1. 22. ○○외과의원에서 '기타 외상 후 무 관절증,으로, ○○한의원에서 슬안풍으로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5호증)㉠ 자문의 1 : 재해일 이후 수년 경과하였고 MRI상 연골판 횡파열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며 사고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은 기존질환 혹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자문의 2 :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파열이다(진료기록부상 재해경위 및 발병 시기 불명확함).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상병명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2) 피고 본부자문의 소견(갑 제5호증)우측 슬관절 MRI상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측벽 증후군은 관찰되나 이는 모두 외상과 관계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이고, 슬개골 연화증은 명확하게 관찰 되지 아니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갑 제10호증)이 사건 사고 후 수년이 경과하였고 의무기록상 사고경위 및 수상일시가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우측 슬관절 MRI상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추벽 증후군은 관찰되나 이는 급성 외상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슬개골 연화증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없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정형외과-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슬관절이 부분 굴곡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슬개골 관절연골의 연화현상을 주 병변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골관 나염에서 흔히 발생하는 표면형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일과성으로 발생하는 심층형이 있다.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으로 관절강 내에 활막의 잔재가 남아 만성 염증이나 외상 등에 의해 비후되어 슬내장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활막추벽증후군이라 한다.-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만으로는 회전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연골판 파열,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만일 우측 슬관절의 관절강 내에 활막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면 충격에 의한 부종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이 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작업 형태가 감정사항에서 언급된 대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언급된 시간만큼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릎을 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반월상연골손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재활의학과- 외상에 의하여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거나 슬개골 연화증 발생 가능성 있다.- 슬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원고의 주 작업 자세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에 의해 반월상 연골 및 슬개골 퇴행이 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 있다.- 급성 외상 및 만성적 미세 손상, 두 가지 모두 원고의 상병을 일으켰을 수 있고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무릎관절 내 인대 손상과 동반된 경우는 초기 증상(통증, 부종, 관처운동 제한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다.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먼저 이 사건 사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주일여를 계속 출근하였으면서도 그동안 ○○토건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거나 통지한 적도 없고 원고가 계속하여 절뚝거리면서 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1 외에 달리 이를 목격하였다는 동료근로자 적시한 적이 없어서 소외1의 진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달리 소속 회사에 이를 알린 적도 없고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사고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 후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2주일 동안 출근하여 정상 근로를 하였고 1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아니 한 점, ③ 원고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을 계단을 내려오다 다쳤다거나 트럭에서 내리다 뚜두두둑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그 시기도 3년, 4년, 5년으로 진술하여 사고의 원인과 시점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뒤 '기타 외상 후 무릎관절증, 또는 슬안풍으로 치료받고 2년여가 과한 뒤에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위 '기타 외상 무릎관절증, 또는 슬안풍이 이 사건 상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또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8. 및 2002. 7. 각 무릎의 타박상, 슬부상근, 하지녈 염좌로 치료받은 적도 있다), ⑤ 나아가 위 감정촉탁의는 연골파열이 외상으로 발생할 있지만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만으로는 회전력이 가해 졌다고 보기 어려워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의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⑥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종파열과 달리 원고의 우측 슬관절 골 파열은 횡파열로서 이는 퇴행성 병변임을 의미한다는 자문의 소 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심스러워 선뜻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타일공,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건설현장의 목수로서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타일공 및 목수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갑 제14호증(건설근로자복지수첩, 2002. 9. 1.부터 같은 해12. 31 까지 형를목공, 2004. 연부터 같은 해 12.까지), 갑 제16호증(서울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현장 소외3 팀장의 2007. 7.분 기성명세서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7호증(2007년경 일용직 근로자 수당산출)이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약 30년간 중단 없이 타일공 및 목수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작업 내용과 자세가 슬 관절에 부담을 는 것이었는지 여부, 과연 원고가 자영업자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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