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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5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68. 1.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의 철거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27. 08:0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 공장지붕 철거작업을 하다가 약 8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추 제10번 추체분쇄골절, 흉추 제11번 추체압박골절, 흉추 제10, 11번 탈구, 흉추 척수 신경 완전마비'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망인은 종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대구 이하생략 소재 ○○○ 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09. 3. 17. 13:30경 위 병원 4층 45호 입원실 창문을 뜯고 병원 화단으로 투신하여 직접사인 “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우울증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자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5. 28.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및 요양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1세의 미혼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혼자 생 활하여 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08. 9. 27.부터 2008. 11. 29.까지 ○○○○○○○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고,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2008. 11. 30.부터 2008. 12. 호까지 ○○○○○○에서 입원요양을 하다가 2008. 12. 4.부터 대구 이하생략 소재 ○○○으로 전원하여 입원 재활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에서 전기자극치료와 매트이동, 복합작업치료, 공기압치료, 일상생활동작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에서의 일과는 0630 ~ 07:00 사 이에 일어나 아침을 먹은 후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17:30경 저녁 식사를 한 다음 22:00경 취침하였다고 한다.(라) ○○○에 입원할 당시 망인은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로서, 혼자 식사는 가능하였으나 대소변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타고 이동하였다고 한다.(마) 망인의 간병은 평소 친형인 소외2이 하였는데, 피고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망인은 2월 초순부터 우울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았으나 요양기간 중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며, 요양기간 중 자살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또한, 2009. 1. 2. 소외2이 외출하였다가 조금 늦게 온 것 때문에 망인이 화를 내었고, 같은 해 2. 13.과 3. 15.에는 소외2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한다. 요양기간 중 망인이 병실생활이 지겹다고 하면서 수성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 한편 1월 중순경 소외2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인이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이 살던 집 근처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바) ○○○측에 의하면, 망인은 다른 하지마비 환자와 비교하여 재활의지가 강하였고, 일반적으로 하지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조금씩 기분이 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망인은 다른 환자와 비교해서는 나이도 조금 젊고 재활의지가 강하였으며, 기분이 처지는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기분이 많이 처지거나 신경이 예민할 경우에만 “센시발"이나 “렉사프로” 등의 약물을 처방하였고, 2009. 1. 2.과 2. 13., 3. 1.에 간헐적으로 위 약물을 처방하여 복용하게 하였다고 한다.(사)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이나 재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병원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에 입원해 있을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히 이상한 증세를 보인 적도 없다.2009년 1월과 2월, 3월에 행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망인은 confusion(정신 착란) 항목에서 음성을 기록하고 기억력도 좋은 상태이며 뇌신경검사도 정상으로 판정되었다.(아) 한편, 망인은 2009. 2.경 형인 소외2에게 자신이 죽으면 밭에 묻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직장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몸이 나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휠체어로 평생을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여 타이르고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한다.(2) 망인의 자살 직전의 상황(까) 2009. 3. 15. 21:00경 평소 간병을 하던 위 소외2이 망인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과 다투었고, 이후 소외2은 병실을 나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다.(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다) 망인의 사망 후 침상 시트 밑에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모하게 일을 시킨 사업주가 원망스럽다. 그도 이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그도 느꼈으면 한다. (악의는 아니지만) 부모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부모에게 모든 보상이 지급되있으면 한다. 형,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부모 형제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시신을 수습해서 밭에 묻어 주었으면 좋겠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주치의 소외3)- 최초 내원일자는 2008. 12. 4.이고, 상병 상태는 양 하지의 완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대소변 기능장애가 심한 상태였다.- 입원요양기간 중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던 적은 없다.- 재활치료 중 신병에 대한 우울한 기분을 간간이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한 바가 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정신과 소외4) : ○○○의 의무기록과 유서, 경과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정신의학적 소견을 판단할 때, 자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비관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렉사프로를 투여하면서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해 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우울증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제능력이나 인식능력의 장애를 초래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② 자문의 2(신경정신과 소외5) : 관련 자료와 함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소화기능 장애와 요실금을 주로 호소하였고, 우울증의 주요 증상인 식욕 상실, 수면 장에, 불안 및 우울, 집중력 장애, 자해 및 타해 행동이나 기타 정신과적 증상이 관찰되거나 호소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희망하지도 않았고, 주치의사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협진의뢰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다. 망인은 간병을 해주는 친형과 2-3회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데 그때마다 울적해 보였고, 그때마다 주치의사는 진정 목적으로 항정신성의약품인 센시방, 알프라졸람, 렉사프로 등을 소량 1일 처방 투약하거나 아티반을 주사한 사실이 있다. 망인은 2009. 2. 13. 친형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간호사에게 “살기 싫다. 대소변 하나 가리지 못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라고 말한 바 있고, 어느 날 형에게 “죽으면 밭에 묻어 달라”고도 하는 등 지나가는 말로 자살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9. 3. 14.까지는 특별한 호소도 없고 울적해 보이지도 않았으며 재활치료를 잘 받고 병실생활도 문제없이 하였다. 2009. 3. 15. 저녁에 간병해 주는 형과 재활치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형은 망인의 병실을 떠났으며, 간호사가 전화로 부르자 “나는 상관없으니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대화를 끝으로 연락이 안되었다. 2009. 3. 16. 망인은 우울해 보였고 아침식사도 안 했으며 간호사가 보호자인 형과 전화하려 했으나 연결이 안 되었다. 망인은 2009. 3. 17. 오전 재활의학과 입원에서 신경외과 입원으로 전과되었고, 빵을 먹었다고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유서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행위 당시 인지기능과 판단력이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자살행위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망인은 양측 하지마비와 용변 문제로 미래 생활이 불행할 것으로 예견하고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의 자살은 근로복지공단의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 단서 규정인 인정충족요건(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한다)에 합당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망인의 성격 및 가정 환경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상 여러 정황에 의하여 우울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사료되나, 자살행위 당시 우울증상인지 가족과의 갈등에서 오는 충동적 행동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사- 망인은 하반신 마비와 소변조절기능 상실 등의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호전이 없는 사실로 인해 우울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우울증상은 2009. 1. 2.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시 정확히 우울증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우울 상태인지에 대하여는 평가할 수 없다.- 망인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살 생각은 자신의 신체적 불구로 인한 신병에 대한 비관과 관련이 있으며, 이 또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망인의 경우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기록부와 유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때, 자살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기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자살 시행 이전부터 신병을 비관하여 다소의 우울증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전부터 간간이 죽고 싶다는 자살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해왔던 상황에서 형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자살과 같은 자해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여부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자살 시행 이전부터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다소의 우울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에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병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증세를 보여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이상의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우울증세는 망인과 같은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에게 종종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오히려 망인은 다른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에 비하여 재활의지가 강하였고 우울증세도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친형인 소외2이 망인의 간병을 하면서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망인은 우울증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 소외2은 망인과 재활치료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한 후 병실을 떠나버렸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형과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③ 망인은 자살 당일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병에 대한 비관, 사업주에 대한 원망, 부모에게 모든 보상이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 형에 대한 고마움 등이 표시되어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주치의사나 자문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모두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었으나, 자살행위를 통제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나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나 종전 상병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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