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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0구단15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8. 7. 24. 저녁 8시경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단 대표인 소외1, 위 여행단의 일원이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2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 등과 인천 구월동 소재 ○○○○○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후, 2차로 인근 오뎅빠, 3차로 인천 신포동 소재 '○○○○○○'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그 다음날인 2008. 7. 25. 새벽 2시경 위 노 래연습장 인근 '○○○○' 식당으로 이동하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내출혈, 양측 전두엽, 양안 실명'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6. 16.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회식이 사업주도 참여하였고, 단체관광 협의를 위한 자리였던점,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보아 이를 승인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09. 8. 21.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된 진료비 4,815,83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해주었고, 원고가 그 근무장소(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따랐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유치한 단체여행객의 접대 및 여행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고객 미팅을 하던 중이었고, 여기에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도 참석했었으며, 모임장소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인정사실① 원고는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과 사이에 교통비나 전화요금 등의 소요경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기본급으로 70만원(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08. 7.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을 받기로 하고, 기본급 외에 원고의 영업이익을 소외3과 8:2로 나누고, 소외3의 영업이익도 원고가 그 중 10%를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② 소외 회사는 항공여행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육상여행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는 항공여행 외에 육상여행이나 버스알선, 숙박알선 등도 같이 하여, 항공여행으로 인한 수익 외에 다른 여행이나 숙박알선 등은 원고가 독자적으로 하였고, 그 수익에 관해서는 소외3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특히 봄과 가을에는 1주일에 4일 이상 육지관광 알선차 출장을 갔다.③ 원고의 2007. 1.부터 2008. 6월까지의 통장거래내역에는 소외 회사 외에도 (주)○○○○○○, ○○○○, ○○○○, (주)○○○○○○○, 소외4(○○○○○○ 대표)등 다수의 여행관련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약 107,840,000원의 입금내역이 존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45,290,000원이다.④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소외3에게 보고는 하였으나, 원고의 출·퇴근시간 및 출장내역에 관하여 소외3으로부터 간섭을 받지는 아니하였다.⑤ 원고와 대표이사 소외3 외에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은 없고, 다만 소외5 등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이용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여행알선을 하는 자는 있다.⑥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만 2007. 5. 1.부터 2008. 1. 1.까지 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세는 기본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된 2008. 7.부터 납부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4, 을 제1, 10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4,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나) 원고의 근로자성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①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 70만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교통비나 전화요금 등의 소요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 점, ② 소외 회사에서 고정 된 급여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항공여행알선으로 인한 수입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육상여행알선 등을 통해 수입을 얻어 왔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0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08. 6월까지의 수입금액 중 소외 회사 외의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서 받은 여행관련 수입이 소외 회사에서 받은 돈의 약 2배 초과하는 점, ⑤ 출 퇴근 및 출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 점, ⑥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직원이 원고와 대표이사 단 2인에 불과하며, 소외 회사에 프리랜서로 여행알선 영업을 하는 자도 존재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2)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나아가, 가사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러한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 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라 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여러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5,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4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는 ○○○식당, 오뎅빠, 노래방에 이어 4차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경 발생한 것이어서 이처럼 새벽시간대에 4차까 지 이어지는 회식이 사회통념상 회사 내지 사업주가 주도하는 회식의 진행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 및 여행단대표 소외1은 노래방까지만 참석하고 귀가하였고, ○○○○식당으로는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소외2만 이동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 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노래방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소결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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