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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소장에서의 '2010. 1.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1.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견부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터잡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에게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각증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악화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사고 경위, 치료내역- 원고는 2008. 1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크라샤 보조기사로서 일하던 중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을 가로질러 뛰다가 약 1.6m 내지 1.8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11. 2.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같은 달 10. 퇴원한 바 있다.2) 의학적 견해(진료기록 감정의)- 경추 MRI상 다발성 경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반의 변성소견,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추간반 탈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추 CT상 경성추간반(골극형성)에 의한 추간공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되고 경성추간반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사고 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외상에 의해 증상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나 외상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사료된다.- 새로이 발생한 급성 탈출로 판단하기 힘들다.- 원고가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해는 유지된다.3) 원고의 관련 사고 내역원고는 2007. 3.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승인된 상병 중에는 경추부 염좌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경추부에 충격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급성 탈출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 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 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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