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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6. 1. 19.경 뇌출혈이 발하여 '뇌실질내혈, 우측편마비, 운동성 실어증'의 상병으로 요양해 왔다.나.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에서는 2009. 9. 29. 피고에게 2009. 9. 29.부터 같은 해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실외보행 및 독립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위 운동 및 작업치료 적극적 언어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2009. 9. 28.까지 치료 후 최종결함이 타당하는 2009. 6. 25.자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9. 30. 위 1료계획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위 진료계획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1년이 지나도 증상의 변화가 3% 이내인 경우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평가하는 바, 원고의 우측 편마비 경우 2008. 6. 16.자 ○○○병원 진단서내역과 2009. 6. 18.자 ○○○○병원 경과기록지로 1년 경과시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2009. 6. 이후 시점에는 상태고정이란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운동성 실어증 경우 언어치료사의 평가나 치료내역이 없어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 함. 뇌졸중의 경우 초기엔 완전실어증이다가 점차 호전되면서 원고처럼 운동성 실어증을 보이고, 더욱 호전되면 명칭실어증을 보이다가 완전 회복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각 병원의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경우 언어치료를 통한 증상호전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음.[인정근거] 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라. 판단원고가 위 진료계획서대로 2009. 9. 29.부터 2009. 1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 지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위 진료 1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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