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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63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08. 4. 8. 20:30경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위 용산면 이하생략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지나다가 위 차량과 생략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개방성 복합 함몰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4. 16.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은 외진 곳에 있고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평소 부득이하게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출 퇴근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야간작업을 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는 원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것 이어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이 2010. 4. 28.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0.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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