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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주)○○건설이 시공하던 포항시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항타기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31. 낙하하던 흙덩어리에 머리를 맞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8흉추 척추체 압박골절,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2009. 10. 5.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신경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이 사건 추가상병이 MRI상 퇴행성 병변의 기존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를 직접 진단 및 치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원인에 이 사건 사고가 일부 기여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단지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7. 1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2007. 10. 31.자 의무기록지에는 ;post neck pain, LBP(등 아래 부위 통증)' 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제 5-6-7 경추부에 디스크 돌출소견으로 판정되어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2. 12.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결과 제5-6경추간격의 감소 소견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008. 3. 3.까지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세가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8. 3. 5. 경추부위 통증, 우측 팔 저림, 좌측 팔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3. 7.과 3. 10. 등 3일에 걸쳐 그곳에서 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경추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치료는 위 병원에서는 받지 아니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8. 3. 12.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2008. 3. 18. 전방경유 제5-6-7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자가장골 이용한 골유합술, 플레이트 이용한 척추고성술을 시술받은 후, 2008. 3. 24.까지 입원치료 및 그 이후 2008. 9. 26.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그런데 ○○○○병원의 초진설문지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경위에 관하여 한 달 전에 계단에서 구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한편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8. 2.경 ○○건설 주식회사에 찾아가 거의 완쾌되었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일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로 처리하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 4.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이 사건 추가상병은 X-ray 검사로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병원 주치의MRI 필름 판독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추간판 돌출은 경성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병변이며 원고의 경우도 퇴행성질환에 해당함○ ○○○○병원 주치의원고에 대한 수술 소견상 제5-6경추간 병변은 골극에 의한 신경공협착증으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고, 제6-7경추간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이 일부 기여한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자문의 1 : 2007. 10. MRI 소견상 추체의 골극 형성과 하부 경추부의 디스크 변성 등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경추 제6-7구간의 디스크 탈출과 제5-6구간의 디스크 팽윤 소견이 있음. 2007. 10. MRI와 2008. 3. MRI를 비교해 볼 때 퇴행성 병변과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해로 인한 소견보다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함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하부 경추 추간판의 변성 변화와 추체연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며, 2007. 140. 시행한 경추 MRI와 비교해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자문의경추부 MRI 소견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및 제5-6경추간의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및 골극 형성, 추체간격 협소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게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2007. 10. 31.에 촬영된 MRI에서는 척추손상 초기 소견 즉, 제2경추부터 제6경추까지 광범위한 경추체 전방출혈, 경추체 배열의 굴전상태로의 역배열, 제5-6과 제6-7 경추간판의 부종, 경추체 후궁의 제2경추부터 제6경추까지 광범위한 후방 연조직내 출혈이 있으며, 또한 척추손상에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중증도의 척추체 후방 골극 형성이 제5-6과 제6-7 경추에 있으며, 경미한 제5-6과 제6-7 경추간판 탈출증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2008. 3. 7. ○○○병원에서 촬영된 MRI, 그리고 ○○○○병원에서 2008. 3. 12.과 2008. 3. 17. 촬영된 MRI에는 2007. 10.31. 촬영된 MRI에서 있었던 경추체 전방 출혈, 경추체 굴전상태로의 역배열, 경추간판의 부종 그리고 후방연조직 내 출혈 등이 없어지고, 제5-6과 제6-7 경추의 척추체 후방 골극 형성이 더 악화되었으며, 경미하였던 제5-6과 제6-7 경추간판 탈출증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손상 이전에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5-6과 제6-7 경추의 척추체 후방 골극 형성이 더 악화되었으며, 또한 경미하였던 제5-6과 제6-7 경추간판 탈출증도 악화되었다고 추정됨○ 원고의 2007. 10. 31.자 MRI에서 척추손상을 야기할만한 충분한 척추손상 소견이 있었고, 골극과 경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으며, 증상이 외상 후 6주 이내에 발생하였다는 긍정적인 면과, 만성적인 골극이 외상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외상에 의한 관여도는 약 30%로 추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병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에 ○○건설 주식회사에 자신이 거의 완쾌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② ○○○○병원 진료기록지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1달 전에 계단에서 구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를 진단 내지 치료한 주치의로서,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퇴행성질환에 해당하고, ○○○○병원 주치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신경공협착증은 퇴행성질환이고 다만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 외상이 일부 기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원고의 제5-6-7 경추간에는 중증도의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인 점, 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있어 진료기록감정의가 보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에 그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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