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978,2심-대법원,2014두125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카센터(이하, 소외 카센터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정비에 종사하다가, 2009. 11. 2. 작업 중 머리가 아파서 조퇴한 후 집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게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카센터에 입사한 후 10년 이상 정밀한 업무수행을 요하는 차량정비 기사로 재직하면서 보통 하루 10~11시간 정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외에 담당 직원이 바쁘면 보험 관련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소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렇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11. 2. 비가 내려 전날보다 기온이 내려간 상황에서 야외에서 차량정비를 하다가 과로, 기온변화 등에 따른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인해 추골동맥 박리가 일어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7. 4.경 역삼동 소재 ○○카센터에 입사한 후 차량정비 기사로 재직하다가, 위 카센터 업주가 2007. 7.경 위 업체를 폐업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용인시 수지구 옮겨 다시 같은 이름의 소외 카센터를 개업하자 2007. 7. 1.경부터 그곳으로 옮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카센터에서 주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5.경부터는 가끔 담당 직원이 바쁠 때 ○○○○○○○○ 서비스와 관련한 긴급출동 업무를 수행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0시간(08:30~19:30) 정도이었고, 월 2회 격주로 일요일 휴무를 한다.(라) 원고는 평소 연장근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일주일 간에도 그러한 연장근로 등은 없었으며, 위 상병 발병 당일에도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 혹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마) 원고는 목 부위에 발생한 대상포진(herpes zoster)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0일간 휴무한 채 2009. 10.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 피부과의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바) 원고는 위와 같이 휴무를 한 후 출근한 2009. 11. 2. 18:00경 머리가 아파서 조퇴한 후 집에서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다가 일어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응급 후송된 다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전날 비가 내려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상태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 등원고는 1965 5. 23.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4세 정도였다)으로 평소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음주 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지식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병원-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2009. 11. 3. 본원 신경 외과에서 응급 스텐트 삽입 및 균일 색전술 시행 받았음. 2009. 11. 10.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중환자길에서 집중치료 중임.- 우측 척추동맥 박리, 거미막하 출혈로 2009. 11. 2.부터 2010. 1. 15.까지, 2010. 1.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혈관 내 수술을 시행 받았음. 과도한 노동이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병원- 뇌동맥류의 정확한 파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선천적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가 파열된다는 주장과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후 파열된다는 주장으로 나뉨. 뇌동맥류 파열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약물 복용 등의 지병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스트레스, 과로, 음주, 격렬한 운동이나 감정의 변화, 갑작스런 기온 변화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는 특정 단기간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여 오다가 파열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운동, 충격, 과로, 음주 등의 요인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특정 단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나 과로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일해 온 직장의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의 종류 등을 발병 시점 기준으로 수년 전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임. 따라서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의 특성과 이건 환자가 과거 고혈압을 비롯해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다른 질환을 진단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높은 업무 강도 및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건강하였던 위 환자에게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추정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평소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발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로 상병은 내재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사료됨.(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으로 보아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표적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약물 복용 등의 지병과 관련된 것이 있고, 그 외에 스트레스, 과로, 음주, 격렬한 운동이나 감정의 변화, 갑작스런 기온 변화 등이 간접적인 파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7. 1. 소외 카센터에 입사하여 평소 10시간 정도 상당한 정도의 정비기술을 요하는 차량정비 업무를 하여 조금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 야외에서 차량정비를 하느라 약간은 혈압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카센터에 입사하기 이전 약 10년간 차량정비 업무를 하여서 그러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도 틈틈이 휴식은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 관련 긴급출동 업무는 2009. 5.경부터 담당 직원이 바쁜 경우에 가끔씩 하는 업무라 업무상 큰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 카센터에 입사하여 2년 간 하루 10시간 정도 차량정비 업무를 하고 틈틈이 보험회사 관련 긴급출동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이 전날보다 일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이 발병할 무렵은 늦가을에 해당하는 시점이어서 평균 기온은 이미 상당히 내려간 상태였을 것이고 추위에 대비하여 옷을 입고 작업을 하였을 것이어서 이러한 일부 기온 저하가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 혹은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자발성 뇌출혈은 음주, 흡연을 많이 하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44세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연령이었고, 평소 음주, 흡연을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