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용접기술자인 원고는 2009. 1. 2. 회사 내 집진기 박스 안에서 용접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목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염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팽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5호, 갑 제16호증의 1~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관련된 어떠한 병력도 없었던 점, 원고를 진료한 ○○○○○○병원, ○○○○○○○○병원 주치의의 진단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숙소에서 찜질과 맨소래담 로션을 이용한 마사지를 하였으나 통증이 가라앉지 아니하자 2009. 1. 7.부터 2009. 1. 10.까지 ○○정형외과에서 우측견관절부 후방 동통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9. 1. 14.부터 2009. 1. 28.까지 ○○의원에서 오른쪽 손의 통증 및 저림, 오른쪽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IMS(근육내자극요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3. 보부터 2009. 3. 14.까지, 그리고 다시 2009. 6. 18. 부터 2009. 9. 의까지 ○○○○○○○○의원에서 제6-7 경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물리치료, 주사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는데, 처음 내원할 때에는 오른팔의 통증과 왼손이 저리다는 호소를 하였고, 2009. 6. 18. 다시 내원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 다고 진술하였다.(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09. 3. 16.부터 2009. 5. 30.까지 ○○○○의원에서 제 6-7번 경추간판탈출증, 제4-5, 제5-6 경추간판팽윤 진단하에 물리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후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9. 5. 10. ○○○○○○병원에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2009. 10. 5. ○○○○○○○○병원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각 받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1. 21.까지 20일동안 12일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 상지(상완부와 전완부)의 후면을 따라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고, 제2, 3 수지부의 저린 증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견갑부 후면에 동통과 이상 감각의 증세가 있을 수 있음. 컴퓨터단층촬영판독소견서를 참조하면 제6-7 경추간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고, 본원에서 호소한 환자의 증세와 대략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원 : 원고는 2009. 1. 수상한 후 타병원에서 진료 중 본원으로 내원한 환자로 현재 경추부의 통증 및 우측상지부의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명은 타병원에서 경추부 정밀검사(CT)에 의한 병명임○ ○○○○○○병원 : 원고는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동통과 우측 견갑부 및 상지 통증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한 자로, 경추부 MRI 검사상 상기 병명(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간) 확인되었음. 상기 병명은 기왕증 존재 하에 당일 경추부 수상에 의해 증세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및 5-6 번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동반되어 외상과의 관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상 경추부 염좌도 재해와의 관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경추부 CT 및 MRI상 병명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상태이고, 이는 외상과 관련이 적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경추부 MRI상 제4-5, 5-6, 6-7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제4-5번 및 5-6번),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제6-7경추간)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추 척추증 및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또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경추부염좌도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경추부 MRI에서 제6-7번 경추간격의 감소와 골극형성, 추간판의 변화를 보여 퇴행성 변화를 알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원고의 6-7번 경추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제4번 경추의 일부, 제5-6번에서 경도의 퇴행성 변화 등과 같이 다발성으로 퇴행성 변화를 보이려면 수년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재해 이전에 기존 질환으로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더구나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MRI에서 보이더라도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음. 결론적으로 피고 결정기관 및 심사기관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동의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7, 10, 13호증, 갑 제4, 8, 9,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의원, ○○○○○○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형외과와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약 2개월 동안 오른팔과 어깨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정작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는 점, 원고의 경추에는 경추 4번부터 6번까지 다발성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는 수년간의 진행기간을 필요로 하기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데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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