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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2010. 7.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도장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7.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7.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망인은 2010. 4. 30.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망인에 대하여, 위 2009. 5. 7. 불승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10. 7. 8.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1은 망인의 모이며,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차량 도색 작업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등(가) 망인은 2008. 8.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부 반장으로 차량 도색작업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주로 08:00 전후로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2회 정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9. 3. 7. 오전 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쓰러져 조퇴를 한 후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다시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2010. 7. 8.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주치의내원 당시 의식은 반 혼수상태로, 당일 응급 수술(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시행함(나)피고측 자문의자동차 도장공으로 비교적 단순 노무직이며,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 보기 힘들어 발병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있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망인의 경우 정확한 진단명은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질질내 출혈, 뇌실내 출현임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망인의 경우 파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어느 정도의 과중부하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에서 기존의 동맥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량이나 작업장 환경이 기존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촉발요인의 책임은 25%로 추정됨망인의 경우 망인이나 주변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던 고혈압을 포함한 기존질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 원고1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의 순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 원고3이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들(망인의 배우자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로서 원고 적격이 있고,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차량 도색작업을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도장부 반장으로 근무 중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흡연과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는 이유 없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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