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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4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망 소외1(1961. 5.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09. 6. 18. 23:34경 헬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치료중 2009. 6. 21. 직접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추정)'으로 사망하자 2009. 9. 15.경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6. 기존의 뇌동 맥류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고 이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동을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업무가 2009년초부터 증가하여 월 휴무일수가 3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월 평균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재해 직전 1개월간은 단 하루의 휴무를 가졌고 1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유해작업장에서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소음은 혈압상승요인이기도 하고 업무상 부담으로 고통을 처에게 호소하는 등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기초질한을 악화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망인의 건강 및 근무경력 등(1) 망인은 2006. 12. 특수건강진단개인표 상 혈압 136/94mmHg으로 '고혈압의심, 비만관리', 2007. 12. 특수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은 130-90mmHg으로 '혈압관리, 비만관리', 2008. 11. 특수건강진단개인표상 혈압 130/100mmHg로 진단받았고, 평소 주량은 주2회 소주 2병 정도이고, 흡연은 1일 반갑 정도인데, 건강관리위해 2008. 10.부터 헬스를 하였다.(2) 망인은 소외 회사 동력차 생산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1998. 8.경부터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4년도 유해요인 조사결과 작업부하 5점, 작업빈도 4점으로 힘든 업무로 분류되었다. 근무시간은 08:00 15:00이나 통상 17:00까지 근무하였고, 2009. 4.경 합계 58시간의 초과근무(휴무 총 5일), 2009. 도경 합계 105시간의 초과근무(휴무 총 2일), 2009. 6.경에는 합계 33시간의 초과근무(휴무 1일)를 하였으며, 발병 당일은 15:00에 근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한 뒤 22:34경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병원)○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 파열(추정)'○ 망인은 뇌혈관촬영을 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위치는 확인 못하였음. 촬영한 CT상 자연발생적인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함.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가 파열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러 연구에서 공히 확인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음.○ 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나려면 동맥류 내강 압력과 주변 뇌 또는 척수액 압력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동맥류 벽을 경계로 한 transluminal pressure의 변동이 가장 중요하므로 급작스럽고 가파른 혈압상승을 주변 뇌척수압력 상승을 통한 butter(fly) 효과로 상쇄시카지 못할 때 파열에 이름. 타 논문에 의하면 파열당시 55%에서 심한 노동이나 힘주는 작업중, 37%에서 일상적 활동 중, 8%에서 수면중이었다고 함.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유발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으로는 생각되나 파열당시 동맥 내외 압력차이가 중요하리라 사료됨.(2) 피고 자문의 등① 원처분기관 자문의자료 검토상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가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 무관한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②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업무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2009. 6. 18. Brain CT에서 양측 실비안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망인의 작업과 연관이 없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되지 아니함.③ 공단본부 자문의○ 망인은 2009. 6. 18.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6. 21. 사망한 자로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업무형대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의증, 고혈압 의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있으리라 판단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1).○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뇌동맥류(파열)이며, 기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음. 망인이 갖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의증), 흡연이 파악됨.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관련자료 검토할 때 망인의 수행업무에서 휴일근무에 따른 과로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뇌혈역학에 갑작스런 부담을 유발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음(자문의 2).(3) 감정촉탁결과○ 산업의학과 (○○○○○○○병원)○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뇌혈관 MRI촬영 등을 시행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존재유무를 알 수는 없으며 주치의 진단도 추정으로 되어 있음. 대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중 뇌동맥류의 파열이 60-80%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뇌동맥류의 발생은 자연발생적 혹은 고혈압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위험인자 및 기초질환으로는 건강검진기록에서 고혈압소견 및 흡연, 음주가 해당 될 수 있음. 갑작스런 혈압상승,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이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음.○ 만성과로와 관련된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장시간 노동자체가 직무스트레스 요인임.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이 실제 확인된다면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도장작업에서 사용되는 유기용제가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음 같은 유해요인은 장시간 노출시 혈압의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은 있음.○ 뇌동맥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존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업무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 자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외 시간외 노동이 최근 1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되면 거의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 2-6개월 동안 시간외 노동이 80시간 이상이 되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시간외 노동이 45시간 이상부터 시간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인정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며 법정노동시간보다 일마나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였는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을 보더라도 월 45시간의 초과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됨.○ 만일 뇌동맥류가 있었다면 그 발생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파열의 원인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작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월 4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장기간 하였고 혈압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있으며, 또한 상사와의 갈등, 장시간 노동 등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이 되므로 작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됨.○ 한편 건강검진 기록을 볼 때 지속적인 고혈압이 나오고 있는데 투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며 그릴 경우 보건관리자는 보건상담을 통해 고혈압에 혹은 생활 습관개선지도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② 신경외과 (○○○○○○○병원)○ 망인이 2009. 6. 18. ○○○○○병원에서 촬영한 되CT에 기저뇌수조, 양측실비안 틈새 그리고 우회조 부위의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그리고 제3뇌실과 제4뇌실 부위의 뇌실내출혈이 관찰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85%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병하며 뇌동맥류는 부검예에서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됨.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약 10~20명 정도 발생하며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함.○ 뇌동맥류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높은 동맥압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데,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심 지어는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파열할 수 있음.○ 국내에서 시행된 2002~2006년까지 5년간 ○○○○○○○학회 정회원이 소속된 51개 병원이 참여한 뇌동맥류에 대한 다기관 연구조사에서 파열동맥류를 치료받은 연령층은 남자는 40대, 여자는 60대에서 가장 많0갔음. 망인은 발병 당시 48세로 호발연령대에 해당됨.○ 제시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06, 2007, 2008년도에 시행한 심체검진에서 '고혈압의증'이 확인됨.○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알코올 섭취 등임. 그러나 '위험인자'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님. 즉, 고혈압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고혈압이 없다고 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망인의 기존질한으로 확인되는 '고혈압의증'은 상기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관계는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기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 할 수 없음.○ 일반적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로 혈압강하제 복용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인 경우 시작하고, 금연, 금주, 식이조절, 체중조절 등을 하여야 함. 망인이 발병전 평소에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지속하였고, 체중조절이 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뇌동맥류 파열의 근본적 인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혈관벽이 구조적으로 약한 뇌동맥류임.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이나 보고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유해물질의 경우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뇌동맥류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일상생활 중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해물질이라기 보다는 혈관벽이 구조적으로 약한 뇌동맥류임.○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하여 혈압이 상승하여도 뇌동맥류가 없다면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발생하지 않음.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 전적으로 평소 고혈압과 발병당시의 운동으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평소 고혈압과 당시의 운동이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뇌동맥류는 부검예에서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고, 대부분은 보통의 일상생활 중 자연적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됨.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유발되어 기존 뇌동맥류 파열이 일부 촉진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생리적 변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산업재해보상의 원칙인 'All or none'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망인이 발병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발병전 11년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운동은 혈압 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여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부 촉진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고 사료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4, 5,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2009. 4.경 58시간, 2009. 5.경 합계 105시간, 2009. 6.경에는 합계 33시간(17일간)의 각 초과근무를 꾸준히 해왔고, 휴무일이 2009. 4.은 5회, 2009. 5.경은 2회, 2009. 6.경은 1회(17일간)에 불과하였으며, 그 작업내용이 유해작업으로서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앞에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월 2-4회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추가근로는 17:00시 이전에 마무리되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전에는 휴무일이어서 휴식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③ 원고의 작업시간은 유해작업으로 분류되어 주간 근무시간이 08:00~15:00로 매우 단시간이고,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보통작업자의 통상근로시간 내에 작업이 종료되는 점, ④ 유해물질의 경우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뇌동맥류 파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 점, ⑤ 이 사건 발병경위도 당일 작업을 종료하여 퇴근한 이후 7시간이 경과한 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 화시킬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나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에 반하여 '작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 ⑥ 이 사건에 관여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망인의 뇌혈관 MRI촬영 등을 시행하지 못해 뇌동맥류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⑦ 뇌동맥류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높은 동맥압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심지어는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파열할 수 있다는 것인 점, ⑧ 더구나 국내에서 시행된 뇌동맥류에 대한 연구조사결과 망인은 발병 당시 48세로 호발연령대에 해당되고, ⑨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알코올 섭취 등이 거론되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06, 2007, 2008년도에 시행한 심체검진에서 '고혈압의증' 이 확인되는 점, ⑩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의심되는 망인으로서는 금연, 금주, 식이 조절, 체중조절 등을 하여야 함에도 평소에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지속하는 등 적절한 건장관리를 하지 못한 점, ⑪ 비록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 ⑫ 망인이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방법으로 10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신체가 그러한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되어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가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⑬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운동은 혈압상승 등의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여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부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 및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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