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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9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 제조공장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9. 2. 6. 차량 오른쪽 뒷 문의 스피드너트를 꽂아 넣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9. 2. 9. ○○○○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2009. 5. 4.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19. 위 상병들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추간판 변성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신청이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실제로 발생한 상태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유에도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6년간 차량 조립공정에 배치되어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차체를 대상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거나 들어서 스피드 너트와 고무 바킹을 끼우는 작업을 반복해 왔기에, 이러한 작업에 따라 반복된 허리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가) 원고는 2002. 7. 9. ○○○○자동차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한 때부터 2003. 7.경까지 약 1년간 ○○○○자동차 공장의 조립1부 프리트림 공정에서 자동차 유리에 프라이머라는 약품을 바르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조립1부 PBS 공정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 였다.(나) PBS 공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부분은 천정에 매달려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차체를 대상으로 ① 자동차 오른쪽 앞문을 열어 문 안쪽에 왼손으로 스피드너트를 취부하고, ② 앞문 안쪽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③ 앞문과 뒷문 사이 차체에 스핀지를 삽입하고, ④앞문 끝에 고무 바킹을 끼운 후 앞문을 닫고, ⑤ 뒷문을 열어 뒷문 안쪽에 스피드너트를 취부하고, ⑥ 차 뒤편 안쪽에 스피드너트를 취부한 후 뒷문을 닫는 공정으로서, 위 6가지 작업은 57초 내에 이루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다) 위 공정 중 이 ②, ③, ⑥ 공정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약 30도 정도 굽힌 채 틀어서 작업해야 하는데, 위 세 가지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30~40%정도이고, 허리를 숙인 채로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차체를 쫓아가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서 2시간 작업(10분 휴식 포함) 2회, 점심시간 50분, 다시 2시간 작업 2회로 구성되고, 주 5일 근무 후 주 야간 교대를 하였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치료 내역원고는 ○○의원에서 2003. 9. 6. 및 2005. 1. 13. '허리뼈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5. 6. 21.과 2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6. 8. 30.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9. 2. 29-2009. 3. 1.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8. 3. 22. ○○○정형외과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8. 7. 12~2008. 7. 15 및 2009. 1. 7.~2009. 1. 9. 같은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의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원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며, 2009. 2. 13.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완충기 삽입술 시행함.○ ○○○대학교 ○○병원MRI 검사 수행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았음. 원고의 작업내용은 차체 내부 조립작업으로 허리의 측면, 전면을 구부리며 작업하는 것으로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작업의 내용이었음. 또한 너트를 끼워 넣는 작업시에 불안정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특히 요추 부하가 컸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작업 내용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의 발생 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제4-5요추간판의 만성의 미만성 탈출, 요추부 후관절 비후 및 노선 굴곡 신전상 제4-5 요추간 불안정으로 제4요추의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시작되고 있음. 급성의 소견은 없음. 직업병 관련에 대한 협의 후 재판정이 필요할 것임.○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체종판 경화,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에 저음영의 수핵 돌출 및 추간격 감소 및 골변화, 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0-1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업무 및 재해 내용으로 보아 개인차에 의한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정도로 판단되는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원고의 현 상태는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인 만 43세 정도의 일반인의 퇴행성 정도는 원고가 가지는 퇴행성 변화에 비해 매우 경하며, 수술적인 치료 필요하지 않음. 원고는 개인차에 의한 것보다는 자세나 하는 일에 의해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판단됨. 원고의 직업과 활동 내역은 허리에 무리가 있는 자세이고, 장기간 같은 자세, 활동을 반복하였다면, 현재의 원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11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호증 의 1~6,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5, 9호증, 을 제6호증의 1~6,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① 원고가 조립1부 PBS 공정에서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의 방법 및 자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간격 및 빈도 등을 볼 때 원고가 작업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반복적으로 받아 왔고, 이것이 원고가 위 공정에서 근무한 약 6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2003년부터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고가 조립공정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자세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의 허리 질환 또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는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이고, 장기간 원고와 같은 작업 자세, 활동을 반복하였다면, 현재의 원고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등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약 6년간 조립1 팀 PBS 공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던 끝에 원고의 연령 인 만43세에 상당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원고의 요추 제4-5번 사이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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