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시흥시 ○○○○○○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조경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8. 4. 21. 수목물량을 확인하다가 후진하는 굴삭기의 바퀴에 우측 발이 눌리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1, 2, 3, 4 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족근골 다발성 골절, 우측 종골 피질골 골절, 우측 족부 피부결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질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2008. 4. 25. ○○○○병원에서 우측 족부 다발성 골절 부위에 대한 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8. 6. 12. 우측 족부에 시술된 핀을 제거하였으며, 그 후로 ○외과의원 등에서 우측 족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병에 대한 재활치료를 밭아 왔다.나. 원고는 2009.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09. 6. 9.부터 2009. 8. 31.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을 2009. 8. 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증상이 고정되어 있고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자문의의 2009. 7. 10.자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7. 13. 원고에게 요양기간을 2009. 8. 31.까지 연장하고 이후 치료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0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09. 9. 1.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을 2009. 9. 1.부터 2009. 9.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2009. 7. 10.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상병악화 등의 특이한 증세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치료종결일로 정한 2009. 8. 31. 이후로도 보행시에 우측 족부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인 ○외과의원에서도 치료 종결일 무렵 원고의 상태가 1개월 동안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치료 종결일인 2009. 8. 31. 당시의 원고의 상태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외과의원원고는 2009. 8. 26. 현재 증상 고정 상태로 보행시 우측 족부의 동통, 압통 등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원고의 우측 족부 등에 대하여 약 1개월 동안 약물치료, 물뇌치료 등 보존적 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나) ○○종합병원원고는 2009. 9. 1. 현재 보행시와 장시간의 거동시에 우측 족부 등의 지속적인 동통을 느끼는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병원원고는 2009. 9. 28. 현재 우측 족부의 수술부위가 튀어나와 있어서 앉기가 힘들고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힘든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음. 원고에 대하여 1개월 동안 물리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의원원고에 대하여 2009. 9. 기부터 2009. 9. 26.일까지 사이에 7일 동안 우측 족부, 요추부 등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2) 피고 자문의원고는 2009. 7. 10. 현재 우측 족부 골절부위에 유합이 이루어진 소견을 보이고 있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2009. 8. 31. 이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원고는 2009. 8. 27. 현재 2009. 7. 10.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상병악화 등의 특이한 증세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원고의 상태는 증상 호전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원고에 대한 추가 수술의 필요성은 관찰되지 않음, 향휘원고의 우측 족근 관절에 외상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치료나 수술을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갑:제1, 2, 4호증, 을 제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치의들(○외과의원, ○○종합병원, ○○○○병원)은 2009. 8. ~ 2009. 9, 당시 원고가 우측 족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 주치의(○외과의원)는 원고가 2009, 8. 26.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가 2009. 8.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2009. 8. 31. 이후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고, 그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2009. 8. 31, 이후로 계속 시행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 하여 더 이상 증상 개선의 효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9. 8. 31. 이후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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