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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9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0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협회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1. 29. 17:00경 퇴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경색(급성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2.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19.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8.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8, 1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시각장애 1급이고 한쪽이 마비된 반신불수 상태인 소외1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집안일 일체를 하고 외출을 도와주느라 과로하였으며,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신학공부와 병행하느라 더욱 과로하였고, 소외1과의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7.경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뇌수술 후유증으로 시각 기능의 대부분과 상지 및 하지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소외1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2) 활동보조인의 이용인은 월 170시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협의하여 정하는데, 망인은 보통 평일 09:00 내지 10:00 정도에 출근해서 17:00 내지 18:00까지 8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에 10:00부터 15:00까지 5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월 17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용인이 초과분에 대하여 그 다음 달에 근무시간을 확인해 주었다.(3) 2009. 11월경 망인의 근무내역은 평소와 비슷하였고, 다만 11. 8.부터 11. 20.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으며, 21일 휴무한 후 22일(일요일) 5시간, 23일부터 25일까지 각 8시간, 26일 7시간 각 근무하였고, 27일 및 28일은 휴무하였다.(4) 망인은 2009. 11. 29. 09:00경 소외1의 집에 출근하여 가사보조활동을 한 후 교회에 함께 동행하였고, 14:00경 소외1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사보조활동을 한 후 16:00경 퇴근하였다.(5) 망인의 주치의(○○○○○○○○○○○병원)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망인은 우측 내경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겼고, 뇌출혈 후 생기는 뇌혈관 연축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음.뇌동맥류는 혈관이 얇아진 상태로 부풀어진 것을 말함. 인구의 약 1~5%에서 뇌동 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중 일부에서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킴. 파열의 기전은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인 자다가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경색을 일으킬 다른 원인은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언제든지 파열의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1, 7, 9, 10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월별 근무시간이 170시간이고, 근무시간도 이용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용인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일 뿐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망인의 업무가 평소와 비슷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일 전 2일간은 휴무하였던 점, ③ 망인이 ○○대학교에 다니느라 피로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는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 7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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