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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6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9.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1. 2. 0430 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쓰러져 대전○○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3.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재해 발생 이전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업무량의 증가 및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대뇌경색 후유증,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고령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 65세의 고령으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제설작업을 하고 주차위반차량을 미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경비실에서 작은 난로 하나로 추위를 버터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여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이 사건 아파트는 1동 10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 1명, 청소원 2명, 전기기술자 2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였는데, 이 중 전기기술자와 경비원은 격일제 근무였다.다)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평소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택배 수령, 인터폰 받기, 아파트 내 순찰돌기, 야간 제설 작업 등을 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보통 이 시간에는 경비실 옆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전기장판을 깔아 취침을 하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는 지정된 주차공간이 93대분으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어 일부 차량은 가로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경비원이 출 퇴근 시간에 평균 하루 2-30대의 가로주차된 차량을 밀어야 했고, 청소원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쓰레기장 주변 정리 업무도 담당하였다.마)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대전 지역 기온은 아래와 같다.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12/2512/26(근무) 평균기온 0.8℃ 최고기온 5.6℃ 최저기온 -2.6℃평균기온 -4.2℃ 최고기온 -0.7℃ 최저기온 -7.2℃12/2712/28(근무)12/2912/30(근무)12/311/1(근무)1/2 (발병)평균기온 -6.0℃ 최고기온 -1.2℃ 최자기온 -9.3℃평균기온 -6.4℃ 최고기온 -1.4℃ 최지기온 -9.3℃평균기온 -1.9℃ 최고기온 5.2℃ 최저기온 -11.0℃평균기온 -0.3℃ 최고기온 5.5℃ 최저기온 -5.8℃평균기온 -7.1℃ 최고기온 -4.5℃ 최저기온 -9.7℃평균기온 -5.6℃ 최고기온 0.4℃ 최저기온 -11.4℃평균기온 -0.9℃ 최고기온 2.9℃ 최저기온 -5.6℃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1944. 7. 8.생)로, 2006. 5.경 ○○방사선과의원에서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2006. 5. 25.부터 2006. 6. 5.까지 ○○대학교부속한방병원 및 ○○○○○○○병원에서 '졸중풍 및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6. 10. 교부터 2009. 12. 3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매월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9. 3. 24. 건강검진결과 '신장 159m, 체중 55kg, 혈압 134/84mmHg, 혈당 103mg/dl, 종콜레스테를 270mg/dl, LDL-콜레스테롤 210mg/dl'로 '정상B : 혈압관리, 당뇨관리', '일반 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판정을 받았고, 주 2회 1회당 소주 2잔 정도의 음주와 4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1차 진료기록 감정결과(급성심근경색 관련, ○○○○○병원심장내과)○ 급성심근경색과 대뇌경색은 동맥경화에 의해 발생하고, 두 질환 모두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와 관련 있으며,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17%에서 5년 이내 심근경색이나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경화반의 내피세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심혈관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한다.○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100mg/dl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인 업무 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 내피세포 기능 부전, 혈소판 응집으로 심근경색 발생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과거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 있었음에도 흡연을 지속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질환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2차 진료기록 감정결과(과거 뇌경색 진단 관련, ○○○○병원 신경외과)○ 뇌졸중은 뇌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갑자기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누며, 허혈성 뇌졸중은 뇌조직의 손상이 있으면 뇌경색이라 하고, 조직 손상 없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 한다.○ 원고의 경우 2006년 당시 임상적으로 일과성 허혈성 뇌졸중 발작 증상(우측 반신 부분마미, 구음장애 등)이 있었으며 당시 시행한 MRI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이전의 뇌경색 흔적이 있었다.○ 원고의 과거 뇌경색이 심근경색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경색증과 심근경색의 발병원인, 위험인자는 거의 유사하고,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과 기온과의 상관관계는 오래전부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에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평균기온 5℃ 하강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5.6% 증가와 관련 있다.○ 원고의 혈액검사가 2010. 1. 2. 오전에 시행한 것으로 1월 1일 평균 온도 -5.6℃, 일교차 11.8℃로 심근경색 발생이 우려되는 날씨로 판단되나, 이러한 날씨의 변화 자체가 독립적인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는 아니며,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날씨, 특히 기온의 변화가 심근경색 발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원고는 2012. 1. 2. 06:59경 심근경색이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 기온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였을 때 -7.2℃로 보여짐. 3일 전 같은 시각의 기온은 -3.6℃였으며 3.6℃의 기온차이를 보이므로 심근경색의 발병위험도는 2.880/0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원고의 일반검진결과상 68세 남자이며 이상지혈증과 고혈압 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문헌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여성의 경우 기온에 따른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바는 없음. 이를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날씨 변화가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산술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날씨 변화가 심근경색 발병에 직접적인 발병요인은 아님.[인정근거] 갑 14, 15, 17, 18호증, 을 5 내지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전지방기상청장, ○○신경외과의원장,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관리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 육체적인 부담을 받아 왔고, 원고가 수행하여 온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으며, 기온 하강이나 급격한 일교차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년 정도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격일제 근무 및 주차관리 등을 포함한 경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나이가 많고, 야간에 순찰하는 관계로 쉽게 피로를 느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야간 휴게시간 5시간이 정해져 있고, 경비원의 업무 성격상 중간마다 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1한 당일과 전날 일교차가 다소 크기는 하나, 원고가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운 현지한 추위나 급격한 일교차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인데, 원고는 발병 이전에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되있고, 혈압도 다소 높게 측정되있으며, 흡연과 음주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흡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과거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이 있었음에도 흡연을 지속하고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질환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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