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5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7. 14. 프레스를 이용하여 철판을 금형에 넣고 절곡 작업을 하던 중에 왼쪽 손가락 일부가 금형 사이에 협착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절단, 좌측 제3수지 심수지 굴곡근건 파열,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탈구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2010.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2. 원고에게, ① 원고의 왼손 제2수지의 장해정도는 그 원위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한 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왼손 제4수지의 장해정도는 그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두 개의 장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항에 의 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더라도 장해등급 인상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왼손 손가락 3개에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중 손가락 하나의 장해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병원의 주치의원고의 좌 수부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은 유합된 상태로 움직임이 없고, 제2, 3, 4 수지 원위지관절 및 근위지간 관절에 강직이 있는 상태이다.(2) 좌측 제2, 3, 4 수지 운동가능 범위부위○○○○병원의 주치의피고측 자문의정상범위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근위지관절900******-*******01000원위지관절0030010000300100700700700[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은, ①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1 급 제9호, ②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의 나. 3), 4)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①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 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②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는 그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왼손 제2, 3, 4 수지의 근위지절관절의 장해 정도는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 장해등급기준에 모두 미달한다. 위에서 본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여러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의 왼손 제2수지의 원위지절관절의 장해 정도는 0도로 이는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상태이고, ② 원고의 왼손 제3수지의 원위지절관절의 장해 정도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된 상태(운동가능영역이 17.5도 이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며, ③ 원고의 왼손 제4수지의 원위지절관절의 장해 정도 그 운동가능영역이 1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이 는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상태에 해당한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이 사건과 같이 같은 쪽 손의 둘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각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장해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는 동일 부위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의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결정하되, 전체적인 장해서열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왼손의 제2수지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왼손의 제4수지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기능장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도 등급인상이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9의 나. 3), 4) 규정에 의하면, 원고 왼손의 위와 같은 장해 정도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소정의 장해 정도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3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결국,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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