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89,2심-대법원,2012두6414,3심【주문】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26. ○○시 이하생략 ) 소재 ○○○○자원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3.5m 높이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좌측 동명성 반맹, 두개골 골절, 경추부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7. 17.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인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병원, ○○○대학교부속○○병원)는 뇌경색의 발병위치가 이전의 뇌출혈 위치에 매우 근접하고, 기존의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당초 상병과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뇌경색은 이 사건 당초 상병 중 뇌출혈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사실이 추단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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