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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및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2.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중국인)은 ,○○○○○○○○○○○○○ 아파트건설공구 4공구' 시공자인 원고의 하수급자 주식회사 ○○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 1. 7.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1m 30cm 높이의 비계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치상돌기분리증 및 불안정증, (경추)신경병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2.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 '불안정척수손상(경추 1-2번간), 신경병증(경추)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치상돌기 분리증 및 불안정증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 중 요양을 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일 이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이 법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1은 2010. 1. 7. 16: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이 설치되지 않은(원고가 제출한 갑 14, 2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한 비계 부분은 2층, 3층과 달리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m 30c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등 부분부터 아래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 21 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 내지 9호증, 제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다가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가) 피고 자문의 1MRI상 척수에 신호강도 있어 척수증 내지 급성척수손상의 증거 있음.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제2경추 골절 및 불안정은 과거 질병으로 증상 없이 지낸 것으로 판단됨.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면 불완전 척수손상 및 신경병증으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나) 피고 자문의 2경추 MRI상 제2경추부 척수손상(좌상)이 관찰되고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제6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척수손상 부분은 2010. 1. 7.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6신경근병증은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인지 외상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다) ○○대학교병원(특별진찰)CT와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및 동일부 척수병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CT상에 골편의 모양과 골유합 부전상태,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선천성은 아니며 3~6개월 경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람에 따라 골유합이나 치유 기전 속도가 달라 정확한 판정은 불가함.라) ○○○병원2010. 1. 초경 일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후경부 동통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2010. 2. 5. 진료한 환자로 단순 방사선 및 CT 촬영결과 치상돌기 기저부 골절면에 경화 소견이 보이고 골절 끝부분이 부드러워져 있어 과거 골절 후 불유합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이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전 외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후 골유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임. 제2경추 치돌기 골절은 불유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위이며, 치돌기가 있는 부분의 척추관이 매우 넓어서 치돌기 골절로 인한 불유합 때 신경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척수를 압박하지 않게 되면 약간의 경부 통증 이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음. 따라서 환자가 이와 같이 불유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음. 그러나 불유합의 상태에서 외상이 있을 경우 목의 통증과 척수 압박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2) 사실조회결과원고가 신청한 병명 중 경추 치상돌기분리증 및 불안정증은 골절 후 불유합이 일어난 척추의 상태를 위주로 한 병이고, 피고가 인정한 병명인 불완전 척수손상 (경추 1-2번간)은 척수에 충격이 가해져서 척수가 손상된 상태를 위주로 한 병명임. 자문의와 특별진찰을 하였던 의사의 소견상 척수 손상으로 인한 척수병증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 부위에 피고가 승인한 상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신청한 경추 신경병증은 어느 신경에 신경병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병명이고, 피고가 제6경추 신경병증이라고 한 것은 신경병증의 부위를 명시한 병명임. 따라서 신경병증의 경우 원고의 상병 부위에 피고가 승인한 상병이 나타남. 2010. 1. 7. 이전에 치상돌기 골절이 있었고 불유합된 상태에서 2010. 1. 7.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있었다면 제1-2경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던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므로 척수에 충격이 가해져서 척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병증 등이 발병할 수 있음.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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