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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용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1. 18:5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이하생략에서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측 하퇴부 비골골절, 좌측 제3, 4, 5번 늑골골절, 좌 슬내장,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좌 견관절부 및 흉벽부 염좌 및 좌상, 좌 견봉쇄골인대 파열 및 탈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 중 '좌측 하퇴부 비골골절, 돠측 제3, 4, 5번 늑골골절, 좌 슬내장,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좌 견관절부 및 흉벽부 염좌 및 좌상, 좌 견봉쇄골인대 파열 및 탈구'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9세 남성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9. 1. 14. 견관절 MRI 촬영을 하고, 2009. 3. 12.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혈적 견봉오구쇄골인대 봉합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다시 한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가 제출한 의학적 소견①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4)○ 2009. 3. 13.자 소견서- 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오구쇄골인대 손상- 2009. 3. 12.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혈적 견봉오구쇄골 인대 봉합술, 금속내고정술 시행함. 수술 후 약 3주간 보조기 착용을 요하며 관절 운동 회복 및 근력 강화 등의 재활을 요함.○ 사실조회결과- 회전근개는 견관절의 거상 및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원인은 외상 또는 퇴행성 질환이나 두 원인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다만 병력, 나이, 외상의 여부, 기왕력 등으로 추정하며 MRI 및 관절내시경 소견으로 동반 손상(골 및 인대 손상)의 여부, 파열부 혈종 및 부종, 파열부 건의 상태 등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나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원고의 경우 2009. 3. 12.자 수술 시 관절내시경 소견상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대결절 부착부위에서 급성 파열 및 혈종 등이 관찰되었으며, 완전 파열은 아니었으나 부착부위가 약하고 이완되어 있는바 완전파열에 준하여 봉합하였음.- 원고에 대한 2009. 1. 14.자 MRI에서는 완전파열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내시경 소견상 완전파열에 가까웠으며, 봉합하지 않을 경우 완전파열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완전파열인 경우에도 파열의 크기가 5mm 전후이거나, 파열이 되었으나 건이 겹쳐 있는 경우 등과 같이 MRI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음.- 외상에 의한 기여도 80%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② 작업관련성 평가(○○○○○○○병원 의사 소외1)견관절 MRI, 관절경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이 확인되고, 주치의가 사고성으로 판단하였으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에는 여러 상황이 무리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상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사 1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 MRI에서 확인되지 않음.② 자문의사 2MRI 및 관절경 소견상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이외에는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① 의사 소외2- 회전근개 파열은 견관절부 통증과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통상적으로 회전근개 부위의 퇴행성 변화, 외상 등이 일반적인 원인임.- 2009. 1. 14.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② 의사 소외3- 2009. 3. 12.자 관절경 사진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이 사건 사고와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할 있음. 그 이유는 1)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으로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점, 2) 사고 당시 환자의 나이가 60세의 고령으로 이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3) 2009. 3. 12. 시행한 관절경 소견상 뚜렷한 회전근개의 파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견봉하 공간에서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 등으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며, 특히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80% 이상이 라는 주치의 소견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음.- 관절경 수술에서 확인된 '급성파열에 준하는 혈종'이라 함은 주치의의 주관적인 소견에 불과하며, 이를 급성파열의 근거, 즉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판단이라고 사료됨.- ○○○○병원 진료기록상 관절경에 나타나는 정도의 파열의 크기가 2008. 12. 21.자 교통사고 후 2009. 1. 14. 촬영한 MRI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함.- 회전근개 질환이 항상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60세가량의 고령인 경우 환자 자신이 인지하는 못하는 무증상의 회전근개 질환이 흔함.- 결론적으로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수술시 내시경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어 광범위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것이 사고의 외력으로 인해 기인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은 신빙성이 떨어짐.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인데다가,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서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2009. 3. 12.자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수술 중 진단되었다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 및 법원의 감정의는 2009. 1. 14.자 MRI 뿐만 아니라 2009. 3. 12.자 관절경 사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특히 주치의 소견과 같은 정도의 파열이 관절경 사진에서는 관찰되면서 MRI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정의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에 이 사건 상병 외에 탈구 및 인대 손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2009. 3. 12.자 수술도 회전근개의 봉합 외에 견관절 부위의 탈구 및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시술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견관절 부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증상이 과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도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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