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21,2심-대법원,2011두20956,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에 2004. 9. 23.경 감전사고를 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양측(상완부, 전완부, 수부) 및 액와부, 경부 전기화상(2-3도)-15%'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 2005. 8. 3.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안면부 등의 반혼 등으로 인한 흉터 장해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및 두 손의 손가락 모두 운동가능 범위 0도로 인한 손가락 장해 제4급 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를 적용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두 손의 손가락 모두 폐용상태로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 4.부터 2009. 5. 31.까지 간병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원고가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가 아니어서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착오로 위 기간의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지급된 간병급여 중 2006. 10. 12.부터 2009. 5. 31.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21,290,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 손 손가락 모두 폐용상태로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관련 [별표 2의2] 소정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대학교 병원의 의사[서울중앙법원 2005가단265957 손해배상(산) 사건의 신체감정의)우수 제1수지절단(중수골), 좌수 제1수지 말절골 절단, 좌수 제4, 5수지 기절골 절단, 좌수 제3수지 원위지절간 관절 변형이 있으며, 기타 수지 관절의 운동제한 소견이 있다. 양쪽 수부는 신경 및 건 손상 등이 동반되어 기능적으로 폐용 상태로 양측 수 · 전박의 절단으로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우측 수부는 제1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지의 절단장해는 없는 상태이고, 지관절의 수동운동은 가능한 상태이다. 2010. 9. 29. 상지의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천요골신경의 장해가 있는 상태로, 제1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의 장해로 인하여 거의 폐용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좌측 수부는 제1수지의 절단장해(경원위지 골 ) 및 지골 유합상태, 제2수지 절단장해(경중위지골 절단), 제3근위지관절 유합상태, 제4, 5수지의 절단장해(경근위골 절단) 등이 관찰되고, 2010. 9. 29. 시행한 상지의 근전도에서 정중신경의 장해가 관찰된다. 현재 제1, 2, 3 수지가 남아있으나,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거나 유합되어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1, 2, 3 수지의 굴곡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의 마비로 그나마 기능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우측 수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폐용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양 수부의 폐용 상태로 마시기, 밥먹기, 얼굴 씻기, 침대 의자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안에서 돌아다니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로 수시간병급 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정의 수시간병급여 대상인 제 3 내지 7호 각 호 장해상태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에는 수시간병급여 사유의 하나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원고의 손가락 장해상태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소정의 장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손가락 장해상태가 우측 수부 제1수지 및 좌측 수부 제1, 2, 4 5수지에 절단장해가 있고, 우측 수부의 제2 내지 5수지 및 좌측 제3수지는 절단장해 상태는 아니지만 신경장해로 마비상태에 있는 등으로 손가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용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손가락 장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두 손 손가락은 그 전부가 절단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것에 준하는 사태여서 원고가 혼자서 식사 등을 할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소정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이어서 수시 간병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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