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985,2심-대법원,2011두229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3. 23.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인 2005. 4. 1.경 ,심방조동 및 심방세동, 동기능부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009. 12. 18.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심장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이 규격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사전 검사하는 업무와 납품된 제품이 거래처 에서 이상 없이 조립되어 완성되는 단계까지 모든 불만요소들을 관리하여 처리하는 응하는 업무를 하였다.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였고, 퇴근 후에도 거래처에서 연락이면 새벽에 다시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고객 아침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과로하였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3. 3. 23.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에서 사전검사 업무와 납품된 제품에 대한 거래처의 불만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병 당시 원고의 직급은 과장대우였다.(2) 소외 회사에서 작성된 개인 지급대장에 의할 때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월 별 연장근로시간 같은 부서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2001년 이 후에는 월별 연장 로시간이 보통 30시간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많은 편이 아니었고, 특히 2003 7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2004년 10월경까지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계속 33시간으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3) 원고는 20 4. 10.경부터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러움 등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 2004. 11. 1.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 기간 중 실신하는 증상이 반복되어 2005. 4 1.경 '심방조동, 동방기능부전증'을 진단받고, 전극도자 절제에 의한 심장조동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6. 7.경 다시 가습 두근거림 및 실신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2회의 고주파 삼도자 절제술을 시행받았고,2009. 2. 2. '심방시동'을 진단받았다.(4) 원고는 20 3. 9. 18.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0m, 체중 70kg, 총콜레스테롤 247mg/dL로 비만 리, 콜레스테를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7. 19.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2005. 8. 24.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140/100mmHg, 트리그리세라이드 346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의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부정맥 발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각 소견서(갑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스트레스가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 또는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 논문들 및 자료(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등이 나타나 있는 개인 지급대장 및 출퇴근카드(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취지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증언 등이 있다.그러나, 갑 제 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연장근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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